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 가리킨다.
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ㄷ. 댐사용권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박탈·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수자원의 공급 및 수재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서 건설되는 다목적댐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종전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폐기물관리법」 부칙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기존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재산권과 소급입법·공용침해에 관한 네 명제의 옳고 그름을 조합한다. ㄱ(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진정소급)·ㄷ(댐사용권 취소·변경=사회적 제약 구체화)은 옳고, ㄴ(살처분=사회적 제약 벗어남)·ㄹ(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헌법 제23조 제3항 보상)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ㄴ(×)·ㄷ(○)·ㄹ(×)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다.
ㄱ.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의 의미 — 옳음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 진정소급입법은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법률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뉘는데,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가리킨다(2008헌바141).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이 법리(2008헌바141)는 제7회 공법 제3번, 제13회 공법 제2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살처분 명령의 법적 성격 — 옳지 않음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고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가축 살처분 보상금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을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다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면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2021헌가3). 지문은 살처분 명령이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사건(2021헌가3)은 제15회 공법 제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댐사용권 취소·변경 조항의 법적 성격 — 옳음
헌재 2022. 10. 27. 2019헌바44
댐사용권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강한 공익적 요청에 따르는 권리이며, 댐사용권에는 취소 또는 변경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 부담금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진정한 의미의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댐사용권 취소·변경과 부담금반환: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소급입법 여부
본 지문 → 옳음(○).
근거: 댐사용권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강한 공익적 요청에 따라 취소·변경 가능성이 내재된 권리이므로, 그 취소·변경을 규정한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박탈·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이 아니라, 다목적댐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2019헌바44의 법리).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ㄹ.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보상 여부 — 옳지 않음
헌재 2000. 7. 20. 99헌마452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위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보호대상:영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과 반사적 기회(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직업요건을 강화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부칙조항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가 주장하는 영업권(단순한 이익·기회·기업활동의 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99헌마452).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문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ㄱ(○)·ㄴ(×)·ㄷ(○)·ㄹ(×)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ㄴ·ㄹ이 함정이다. ㄴ의 살처분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되' 가혹한 부담 시 조정적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2021헌가3), ㄹ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영업권은 재산권 자체가 아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99헌마452). ㄱ(진정소급입법만 금지)·ㄷ(댐사용권 취소·변경=사회적 제약 구체화)은 확립된 법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