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 일반감형 또는 일반복권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사면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ㄷ.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ㄹ. 수형자 개인에게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에게 수형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ㄹ(○)]
쟁점
대통령의 사면권(헌법 제79조)과 사면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 ① 일반사면·일반감형·일반복권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헌법 §79② 적용범위), ② 특별사면 등의 절차(사면심사위원회 + 국회 동의 불요), ③ 복권 대상의 한계(형 집행 종료·면제자), ④ 수형자 개인의 사면청구권 부존재와 그에 따른 대통령·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 부존재(2016헌마1044) — 네 가지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일반에 대한 복권 및 특별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복권: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사면법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면법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마1044 결정 — 제3자에 대한 특별사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직접성 부정.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
각 지문 검토
ㄱ — ✗ 옳지 않음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뿐이다. 사면법 제8조에 따른 일반감형·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고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지문("일반사면, 일반감형 또는 일반복권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제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 ○ 옳음
사면법 제10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특정인 감형·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특별사면·특정인 감형·복권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명하는 것이지 일반사면(헌법 §79②)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사면법 §10·§10의2·헌법 §79②의 비교 결과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사면법 제10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ㄷ — ○ 옳음
사면법 제6조는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복권의 효과는 형의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데 있으므로(사면법 §5① 5호), 형 집행이 종료·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복권을 할 실익이 없다. 본 지문은 사면법 제6조의 문언 그대로이므로 옳다.
사면법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ㄹ — ○ 옳음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에게 수형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면은 행정수반의 정치적·재량적 결단이며, 사면을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마1044 결정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면법에 따르면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고, 제3자를 특별사면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형자의 특별사면·감형 청구권 부존재와 작위의무 부재
결론
옳은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 정답 4번이다. ① 헌법 §79② 국회 동의 = '일반사면'에만 한정(일반감형·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족함), ② 특별사면 등 = 사면심사위 심사 必, 국회 동의 ✗(사면법 §10·§10의2), ③ 복권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가능(사면법 §6), ④ 수형자 사면청구권 ✗ → 작위의무 ✗(2016헌마1044) — 네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ㄹ 지문은 단순한 학설 명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2016. 12. 20. 2016헌마1044 결정이 정면으로 확인한 법리("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다")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자.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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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메모(2026-05-22, 회원 「책읽어줘」 오류신고 반영): ㄹ 지문의 근거로 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마1044 결정(특별사면 위헌확인 — 수형자의 주관적 사면청구권 부정)을 결정문 원문과 함께 명시 인용하고 표준판례 내부 링크를 부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