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탄핵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더라도 탄핵심판 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심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주문에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③ 헌법은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 ④ 탄핵심판절차에 따른 파면결정으로 피청구인이 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은 그 요건과 절차가 준수될 경우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되지 않으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탄핵심판의 본질(규범적 심판절차)과 그 한계, 특히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퇴직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핵심은 ②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였는지 '각하'를 하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2021헌나1 임성근 법관 탄핵 사건).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각 지문 검토
① ○ — 탄핵심판의 이익 인정을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여야 한다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법정의견 = 각하의견)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가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다. … 탄핵심판절차는 파면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심판의 이익은 소멸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본 지문 → 옳음.
근거: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직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헌재법 제53조 제1항)이므로, 결정 선고 당시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파면할 대상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소멸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제17번·제14회 공법 제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법정의견은 '각하'이지 '심판절차종료선언'이 아니다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주문 및 법정의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인 5인의 각하의견)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심판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지문 ②의 서술("심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주문에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은 2021헌나1에서 재판관 문형배의 별개의견(심판절차종료선언 의견)일 뿐이고, 법정의견이 아니다. 이 사건의 법정의견은 5인의 각하의견으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주문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하였다. 따라서 판례(법정의견)에 의할 때 퇴직 시의 주문은 '심판절차종료선언'이 아니라 '각하'이므로, ②는 옳지 않다.
③ ○ — 탄핵절차는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이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은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심판의 규범적 성격: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 —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파면
본 지문 → 옳음.
근거: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법률 위배'로 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한 것은 탄핵을 정치적 책임 추궁이 아닌 규범적(법적) 책임 추궁 절차로 삼은 것이다. 지문은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2004헌나1은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대표적 빈출 결정이다.
④ ○ — 파면결정에 의한 공직 박탈은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탄핵심판절차에 따른 파면결정으로 피청구인이 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본 지문 → 옳음.
근거: 파면은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므로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금지 등)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지문은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⑤ ○ — 요건과 절차가 준수된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은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아니고 권력분립의 균형도 훼손하지 않는다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은 그 요건과 절차가 준수될 경우 '공직의 부당한 박탈'이 되지 않을 것이고,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균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본 지문 → 옳음.
근거: 탄핵제도는 헌법에 명문 근거를 두고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요건·절차를 거치므로, 이를 준수한 파면은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박탈이 아니고 권력분립의 균형에도 부합한다. 지문은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번이다. 2021헌나1(임성근 법관 탄핵)에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안의 법정의견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것이지, ②가 서술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심판절차종료선언은 재판관 문형배의 별개의견). 나머지 ①(심판이익=결정 당시 공직 보유 필요)·③(규범적 심판절차, 2004헌나1)·④(파면=공무담임권 제한)·⑤(요건·절차 준수 시 부당한 박탈·권력분립 훼손 ✗)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