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8번
문제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②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신고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국적법」 조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국적법」 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국적법의 핵심 조항과 관련 헌재 결정을 묻는다. 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국적법 §12①), ②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상실 메커니즘(국적법 §15), ③ 국적회복허가 취소 합헌성(헌재 2017헌바434), ④ 복수국적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후 국적이탈 3개월 제한 헌법불합치(헌재 2016헌마889), ⑤ '품행이 단정할 것' 명확성원칙 합헌(헌재 2014헌바421).
근거 법령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국적법 제21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적법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34 결정 — 국적법 §21① 중 '국적회복허가취소' 부분 = 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 침해 ✗(합헌).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 복수국적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내 국적선택 의무·기간 도과 시 국적이탈 신고 불가 =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 — 국적법 §5 3호 '품행이 단정할 것' = 명확성원칙 위배 ✗(합헌).
각 지문 검토
1번 — ○ 옳음
국적법 제12조 제1항의 문언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만 20세 전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까지, 그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년 내에 국적선택 의무가 있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예외다.
2번 — ✗ 옳지 않음 (정답)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처리는 국적법 제15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한다. 즉 6개월 내에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본 지문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잘못이다.
(i) 신고 내용의 방향이 반대 — 법은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실하는 구조인데, 본 지문은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신고하고 인정하면 상실'한다고 한다.
(ii) 상실 시점이 '신고시부터'가 아니다 — 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3번 — ○ 옳음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21조 제1항 중 '국적회복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합헌). 국적 취득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무부장관이 위법성의 정도·경과 시간·당사자의 생활관계·취소 시 불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어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34 결정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국적 취득에 있어 진실성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며 나아가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하자 있는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다.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개입된 위법성의 정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적회복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경과된 시간, 국적회복 후 형성된 생활관계나 국적회복허가취소 시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적회복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적회복허가취소 조항의 합헌성
4번 — ○ 옳음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12② 본문 부분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본 지문(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은 옳다.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복수국적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후 국적이탈 제한 =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헌법불합치).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5번 — ○ 옳음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귀화신청자의 성별·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일반귀화 요건 '품행이 단정할 것'의 명확성
결론
정답은 2번이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의 메커니즘은 ① 외국인과의 혼인 등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는 ② 6개월 내에 '국적 보유 의사' 신고를 해야 하며, ③ 신고하지 않으면 ④ 외국 국적 취득시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되는 구조다. 본 지문은 신고 내용(보유의사 vs 미보유의사)과 상실 시점(소급 vs 신고시) 두 가지 모두 잘못 옮긴 것이다. 다른 지문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③ 2017헌바434, ④ 2016헌마889, ⑤ 2014헌바421)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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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메모(2026-05-23, 회원 「책읽어줘」 오류신고 반영): 선지 3에는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34 결정(국적회복허가취소 조항의 합헌성) 원문을, 선지 5에는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품행이 단정할 것'의 명확성)의 결정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두 결정 모두 표준판례 내부 링크와 함께 부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