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5번
문제
「국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므로,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국회법 조문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선지별 조문 매칭:
- ① 체포동의 절차 — 국회법 §26
- ② 상임위원 겸직·국회운영위원·의장 — 국회법 §39
- ③ 영리행위 허가권자 — 국회법 §29의2 (의장의 허가, 위원장 ✗)
- ④ 소위원회 비공개 — 국회법 §57 ⑤ 단서 (헌재 2007헌바17 합헌)
- ⑤ 의원 석방 요구 발의 — 국회법 §28
각 지문 검토
① ○ — 체포동의 요청 절차 (국회법 §26)
국회법 제26조 제1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26조
본 지문은 조문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상임위원 겸직·국회운영위원·의장 (국회법 §39)
국회법 제39조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39조
본 지문은 §39 ①·③·④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옳다.
③ ✗ 옳지 않음 (정답) — 영리행위 허가권자는 국회의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
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제2항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법 제29조 제3항 (의원의 겸직 등)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겸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본 지문은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한다.
오류 지점:
1. 국회법 §29의2가 규정하는 의원의 영리업무 금지에는 예외 허가 규정 자체가 없다(§29의2 ②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리업무에 한해 계속이 허용된다는 취지). 본 지문이 가정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절차는 국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의원 겸직 허가는 국회법 §29 ③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즉 허가권자는 의장이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따라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 정답.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④ ○ —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의 합헌성
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이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항 단서 역시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된다.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의사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내용을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그대로 이어받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 의사공개원칙:소위원회 비공개 규정의 합헌성
본 지문은 결정 결론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⑤ ○ — 의원 석방 요구 발의 (국회법 §28)
국회법 제28조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28조
본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며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 = ③ →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1. 영리행위 허가권자 = 국회의장(국회법 §29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 ✗ — 함정 핵심.
2. 국회 의사공개원칙(헌법 §50 ①) + 단서의 비공개 요건은 모두 소위원회 회의에도 동일 적용(헌재 2007헌바17).
3. 체포동의 vs 석방요구 정족수 —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국회법 §26 ②, 일반의결), 석방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28).
4.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 ④) — 의장의 중립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