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6번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③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④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①), 하자의 의미(②), 기능적 하자(수인한도 초과)의 포함 여부(③), 도로의 제3자 행위로 인한 결함의 판단방법(④), 이례적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 면책(⑤)을 각각 판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제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의 영조물의 의미(사실상 관리 포함)와 설치상 하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판례는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의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한다. 지문은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다. 이 판례는 제15회 공법 39번, 제7회 공법 33번, 제3회 공법 31번, 제2회 공법 30번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② ○ —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판결요지 [1])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2)
본 지문 → 옳음.
근거: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뜻한다. 이 판례는 제7회 공법 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기능적 하자(수인한도 초과)도 하자에 포함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판결요지 [1])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는 …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0)
본 지문 → 옳음.
근거: 물리적 흠결뿐 아니라 이용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기능적 하자도 제5조의 하자에 포함된다.
④ ○ — 도로의 제3자 행위로 인한 결함은 개별·구체적으로 심리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판결요지 [1])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5)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3자의 행위로 결함이 생긴 경우 결함의 존재만으로 곧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관리자가 결함을 제거·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⑤ ○ — 이례적 자연력(6001,000년 빈도 강우)은 불가항력으로 면책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넘어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7)
본 지문 → 옳음.
근거: 계획홍수위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례적 강우로 인한 하천 범람은 예측·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이어서 관리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①의 반대)이 함정의 핵심이며, 하자의 의미(②), 기능적 하자의 포함(③), 제3자 행위 결함의 개별·구체적 심리(④), 이례적 자연력의 불가항력 면책(⑤)을 함께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