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9번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A광역시가 추진하는 관할구역 내 甲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부지로 하는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을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A광역시는 甲과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쳤다.
ㄱ.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ㄴ.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의 변경을 A광역시에 명할 수 있다.
ㄷ. 甲이 이의신청을 거쳤으나 재차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甲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ㅁ.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甲일 때에는 A광역시를, A광역시일 때에는 甲을 각각 피고로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ㅁ)
쟁점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의 불복 체계를 묻는다. ㄱ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하자의 승계), ㄴ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재결의 형식, ㄷ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 ㅁ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③ …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각 지문 검토
ㄱ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 가령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의 승계 부정: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법률효과(사업인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에 불승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을 뿐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제소기간이 도과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하자의 승계 부정). 이 판례(2000두5142)는 제4회 공법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이의재결은 위원회가 직접 취소·변경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의신청 기간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에 부합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가 직접 취소·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상액의 변경을 A광역시(사업시행자)에 명할 수 있다”는 ㄴ은 이 부분에서 옳지 않다.
ㄷ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원처분(수용재결)을 대상으로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이의재결이 대상이 된다),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ㄷ은 대상을 “이의재결”로, 기간을 “90일”로 적었으므로 둘 다 옳지 않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0일 이내”라고 한 ㄹ은 옳지 않다(60일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이다).
ㅁ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이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A광역시)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甲)를 각각 피고로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법률관계의 양 당사자가 피고가 되는 점이 특징이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ㅁ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고(ㄱ), 이의재결은 위원회가 직접 취소·변경한다(ㄴ가 틀린 이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60일 이내에(ㄷ가 틀린 이유), 거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ㄹ가 틀린 이유), 보상금 증감소송은 양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