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3번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 ③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⑤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주요 쟁점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사립대학교(시행령의 위임 범위), ② 소송 중 증거제출을 통한 사본 교부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인지, ③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절차(정보공개법 제21조), ④ 특정 공개방법 지정 신청권과 다른 방법 공개결정의 처분성(2016두44674), ⑤ 반복 청구의 종결 처리(정보공개법 제11조의2)를 구별한다.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 — 시행령이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공공기관으로 든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의무자 (1)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보공개 의무기관의 범위는 입법형성의 영역이고,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외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교육의 공공성과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이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한 것은 위임 범위 내이고 대학의 자율성 이념에도 반하지 않는다. 지문은 이 판시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이 판례(2004두2783)는 제10회 공법 제3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소송 중 증거제출로 사본이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공개된 셈이 되어도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는 아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병합) 판결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송달되어 결과적으로 공개된 셈이 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한 방법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문은 이를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렸다. 이 판례(2012두11409)는 제14회 공법 제2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그럼에도 공개 결정 시 이유·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제2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를 결정하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나아가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④ ○ —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지정 신청권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공개결정하면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절차 (3)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지정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지문은 이 판시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이 판례(2016두44674)는 제8회 공법 제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성격·종전 청구와의 유사성·동일 답변 사정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판례가 인정해 온 정보공개청구권 남용 법리(대법원 2014두9349)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표준판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번이다. 소송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정보의 사본이 법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공개된 셈이 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지 않은 우회적 방법이어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고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하지 않는다(2012두11409). 나머지 ①(사립대학교=공공기관, 2004두2783)·③(제3자 비공개 요청, 제21조)·④(공개방법 지정 신청권과 일부 거부처분, 2016두44674)·⑤(반복 청구 종결 처리, 제11조의2)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