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문제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위임을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 ②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③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④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법치행정의 구조 — 법률유보·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와 자치법적 사항 위임의 한계. ① 공법적 단체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과 포괄위임금지, ②③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의 일반론과 법외노조 통보, ④ 조세 신고의무의 법률유보, ⑤ 특수신분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한계를 각각 묻는다.
근거 법령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각 지문 검토
① ✗ — 공법적 단체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적 적용 배제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결정(결정요지 [2])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공법적 기관 정관 자치법적 위임 — 포괄위임금지 원칙적 적용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자치입법 영역 존중). 지문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라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다. 다만 지문 후단(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은 옳으나, 전단이 틀려 전체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0회·제9회·제6회·제2회 공법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② ○ —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까지 내포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 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의 유보 원칙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문은 위 전합 판결의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 일반론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③ ○ —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 법률 + 명시적·구체적 위임 필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의 유보 원칙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정할 본질적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명시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③은 같은 전합 판결의 서로 다른 판시로, 하나의 판례에서 도출된다.
④ ○ — 조세 신고의무의 기본적·본질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 특히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규명령 (1):위임입법의 한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의무의 기본적 사항과 불이행 시 불이익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상 법률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 사항이다. 지문은 그 판시 그대로다. 이 판례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 — 특수신분관계에도 법률유보·과잉금지원칙 적용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판결요지 [1])
사관생도는 …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 …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행정법관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군인·학생 등 특수신분관계(종래의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유보·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문은 위 판시 그대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공법적 단체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①의 전단이 반대), 오늘날의 법률유보는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까지 내포한다는 점(②③④), 특수신분관계에도 기본권 제한 원칙이 관철된다는 점(⑤)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