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 ②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만을 의미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④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더라도 채권자의 위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소멸시효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과 본래 채권의 소멸 관계, ②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③ 후순위담보권자의 선순위 피담보채권 시효원용권, ④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응소의 시효중단 여부, ⑤ 채권압류·가압류와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각 지문 검토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본래 채권과의 동일성:본래 채권 시효소멸 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변경된 것으로서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6다45779)는 제13회 민사법 제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등 그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판결요지 [2])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의 성립요건 (3):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고,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4다211978)는 제5회 민사법 제3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판결요지 [4])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4)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 피담보채권 소멸로 얻는 순위 상승·배당액 증가의 기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원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6다232597)는 제15회 민사법 제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더라도 채권자의 응소행위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물상보증인은 …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응소와 재판상 청구:물상보증인 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사유 아님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승소하였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30890)는 제9회 민사법 제57번, 제5회 민사법 제1번, 제3회 민사법 제6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도 그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압류: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압류·가압류는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압류·가압류된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최고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피압류채권에 확정적 시효중단이 생긴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2003다30890). 반면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 시효소멸 시 함께 소멸하고(2016다45779), ②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며(2014다211978), ③ 후순위담보권자는 반사적 이익만 있어 선순위 피담보채권 시효를 원용할 수 없고(2016다232597), ⑤ 채권압류·가압류로 피압류채권에 확정적 시효중단이 생기지는 않으므로(2003다16238)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