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문제
대부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
| 대여일 | 원금 | 이자 | 원금 변제기 |
|:----------------:|:--------------:|:----------------:|:--------------------:|
|2018. 1. 1.|1억 원| 월 1%( 매월 말일 지급 )|2018. 12. 31.|
|2019. 1. 1. |1억 원|월 1%( 매월 말일 지급 )|2019. 12. 31.|
|2020. 7. 1. |1억 원|월 1%( 매월 말일 지급 )|2021. 6. 30.|
乙이 위 채무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甲은 2024. 1. 12.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23. 12.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4억 7,400만 원
- ② 3억 200만 원
- ③ 2억 8,400만 원
- ④ 2억 7,200만 원
- ⑤ 1억 4,200만 원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2억 8,400만 원)
쟁점
대부업자(상인)의 대여금 채권 — 소멸시효 구조:
- 원금 채권: 상인의 영업적 활동이므로 상사소멸시효 5년(상법 §64).
- 변제기 이전의 약정이자(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 민법 §163 1호 → 3년 단기시효.
-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원본 채권의 변형물로 원본 채권의 시효(5년)를 따른다(대법원 1981. 7. 7. 80다1684 등 일관).
- 원본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수채권(약정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대법원 2018. 2. 28. 2016다45779).
근거 법령
민법 제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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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계산표
제소일 = 2024. 1. 12. / 청구금액 = 원금 + 2023. 12. 31.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 대출 | 변제기 | 원금 5년 만료 | 결과 |
|---|---|---|---|
| ① 2018.1.1, 1억 (월 1%) | 2018.12.31 | 2023.12.31 | 시효 완성 → 원금 + 부수채권 모두 소멸 |
| ② 2019.1.1, 1억 (월 1%) | 2019.12.31 | 2024.12.31 | 시효 미완성 → 원금·지연손해금 인용 |
| ③ 2020.7.1, 1억 (월 1%) | 2021.6.30 | 2026.6.30 | 시효 미완성 → 원금·지연손해금·잔여 약정이자 인용 |
각 대출별 인용 가능액
대출 ① — 시효 완성 → 0원
- 변제기 2018.12.31 → 시효 기산 2019.1.1 → 5년 만료 = 2023.12.31 → 2024.1.12 제소 시 시효 완성.
- 원본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수채권(약정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소멸(2016다45779).
- 인용 가능액 0원.
대출 ② — 원금 1억 + 지연손해금 4,800만 = 1억 4,800만 원
- 원금: 1억 원 (시효 미완성).
- 변제기 이전 약정이자(2019.1.31 2019.12.31, 12개월 × 100만 = 1,200만): 3년 단기시효(민법 §163 1호) → 2024.1.12 제소 시점에서 가장 늦은 이자(2019.12.31)도 2022.12.31에 시효 완성 → 모두 시효 ✗.
-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2020.1.1 2023.12.31 = 48개월 × 100만 = 4,800만 원): 원본 채권의 시효(5년)를 따르므로 모두 인용 ○.
대출 ③ — 원금 1억 + 약정이자 600만 + 지연손해금 3,000만 = 1억 3,600만 원
- 원금: 1억 원 (시효 미완성).
- 변제기 이전 약정이자(2020.7.31 2021.6.30, 12개월 × 100만 = 1,200만): 3년 단기시효 → 제소일 2024.1.12로부터 3년 소급 = 2021.1.12 이후 지급기일 도래분만 인용 가능.
- 2021.1.12 이전 지급분(2020.7.31, 8.31, …, 12.31 = 6개월): 시효 완성 ✗
- 2021.1.12 이후 지급분(2021.1.31, 2.28, 3.31, 4.30, 5.31, 6.30 = 6개월 × 100만 = 600만 원): 시효 미완성 → 인용 ○
-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2021.7.1 2023.12.31 = 30개월 × 100만 = 3,000만 원): 원본 채권의 시효(5년)를 따르므로 모두 인용 ○.
합산
| 항목 | 대출 ① | 대출 ② | 대출 ③ | 합계 |
|---|---|---|---|---|
| 원금 | 0 | 1억 | 1억 | 2억 |
| 약정이자(변제기 전) | 0 | 0 | 600만 | 600만 |
| 지연손해금(변제기 후) | 0 | 4,800만 | 3,000만 | 7,800만 |
| 소계 | 0 | 1억 4,800만 | 1억 3,600만 | 2억 8,400만 원 |
결론
정답 ③ = 2억 8,400만 원
학습 포인트:
1. 상사소멸시효 5년(상법 §64) — 대부업자(상인)의 영업적 대여금은 5년 시효.
2. 약정이자 = 3년 단기시효(민법 §163 1호) — 일반 민사채권 10년·상사 5년과 다른 별도의 단기시효. "3년"이라는 점 주의 (1년 시효 ✗).
3. 각 이자의 지급기일부터 순차 진행 — 제소일 3년 전 지급기일 도래 이자만 인용 가능. 본 사안 대출 ③에서 2021.1.31 이후 6개월분이 살아있다.
4. 지연손해금 = 원본 채권의 변형물 → 원본 채권 시효(5년)를 따른다(80다1684).
5. 원본 채권 시효 완성 → 부수채권(약정이자·지연손해금) 함께 소멸(2016다45779) — 대출 ①은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모두 소멸.
6. 시효 기산점 = 변제기 다음 날(민법 §166 ①, 권리행사 가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