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甲과 乙 2인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乙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乙이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그 결과 조합은 당연히 해산 또는 청산된다.
ㄷ.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乙의 탈퇴 후 甲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ㄹ. 乙은 甲에 대해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ㅁ. 乙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ㄷ, ㄹ)
쟁점
甲·乙 2인이 체결한 민법상 조합에서 乙이 탈퇴한 사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임의탈퇴의 방법, ㄴ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조합의 해산 여부, ㄷ 합유 조합재산의 귀속, ㄹ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의 기준시점, ㅁ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6조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9조
각 지문 검토
ㄱ. ○ —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조합계약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6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조합원의 임의탈퇴(민법 제716조)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잔존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의사표시의 일반 법리). 지문은 옳다.
ㄴ. ✗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도 조합은 당연히 해산·청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판결요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2인 조합 1인 탈퇴 시 지분 환급과 증명책임: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은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탈퇴 조합원)에게 있음 · 표준판례: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합유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 단독소유,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영업가격·손익분배비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탈퇴로 조합이 당연히 해산 또는 청산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 —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乙의 탈퇴 후 남은 조합원 甲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판결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합유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 단독소유,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영업가격·손익분배비율)
본 지문 → 옳다.
근거: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 甲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합유의 탄력적 귀속). 지문은 옳다.
ㄹ. ○ — 탈퇴로 인한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9조 · 표준판례: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탈퇴한 조합원 乙은 남은 조합원 甲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그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ㅁ. ✗ —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 乙에게 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판결요지)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2인 조합 1인 탈퇴 시 지분 환급과 증명책임: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은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탈퇴 조합원)에게 있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 즉 탈퇴 조합원 乙에게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이 있다. 지문은 그 책임이 잔존 조합원 甲에게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3번. ㄱ 임의탈퇴는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민법 제716조), ㄷ 합유 조합재산은 탈퇴 후 잔존 조합원 甲의 단독소유가 되며(2004다49693), ㄹ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의한다(민법 제719조). 반면 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도 조합이 당연히 해산·청산되는 것은 아니고(2019다207851), ㅁ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 乙에게 있으므로(2019다207851)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