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가 乙과 丙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 甲은 乙뿐만 아니라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과 무관한 丙에 대하여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ㄷ. X 토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甲이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ㄹ. X 토지의 시효취득자 甲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등기명의인 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ㄹ)
쟁점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을 시효취득한 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지, ㄷ 양도담보 설정자가 시효취득한 경우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ㄹ 시효취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통지로 대항력이 생기는지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을 시효취득한 제3자에게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점유취득시효:특정 부분 시효취득자(제3자)에게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대항할 수 없어 다른 공유자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부담
본 지문 → 옳다.
근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만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이고 대외적으로는 1필지 전체가 공유이다. 시효취득자 甲은 그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공유자들은 甲에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없고, 등기부상 공유관계에 따라 乙의 특정 부분에 관한 乙·丙 각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ㄴ ○ —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
본 지문 → 옳다.
근거: 취득시효 제도는 타인의 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데,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나 구제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7다204629)는 제10회 민사법 4번·5번, 제6회 민사법 23번, 제5회 민사법 57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ㄷ ✗ — 양도담보 설정자가 시효취득하더라도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원시취득)와 담보권:채무자·물상보증인이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해도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아 담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어서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양도담보 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미 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그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으로도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다만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문 ㄷ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등기명의인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전원합의체 판결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양도통지만으로 대항 ○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 때문에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그러한 계약·신뢰관계가 없으므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 甲이 등기명의인 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5다36167 전합)는 제15회 민사법 24번·41번, 제12회 민사법 15번, 제11회 민사법 29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4번. 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다른 공유자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지고(97다1730), 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며(2017다204629), ㄹ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2015다36167 전합)는 옳다. 반면 ㄷ은, 양도담보 설정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시효취득으로도 담보권이 소멸하지 않아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2014다21649),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ㄷ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