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 ④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되고, 이 경우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조건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률행위의 부관, 특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조건의사의 외부 표시 필요성,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의 증명책임, ③ 민법 제150조의 ‘조건성취 방해’의 의미(인과관계), ④ 해제조건부 증여와 미등기 조건의 제3자 대항력, ⑤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0조
각 지문 검토
①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판결요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건부 법률행위 (1):조건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본 지문 → 옳다.
근거: 조건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이 되고,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지문 그대로 옳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사실의 증명책임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 지문 그대로 옳다.
③ ‘조건성취 방해’에 방해가 없었어도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정답)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판결요지 [1])
…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건성취 방해(민법 제150조 제1항)의 의미:방해 없었어도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불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 방해’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방해행위로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까지 포함시킨다면, 단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성취를 의제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해제조건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판결요지)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건부 법률행위 (3):해제조건부 증여
본 지문 → 옳다.
근거: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하고 조건성취 전 수증자의 처분행위는 그 한도에서 무효이나, 조건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지문 그대로 옳다.
⑤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판결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확정기한의 도래: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 도래
본 지문 → 옳다.
근거: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한과 조건의 구별).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88다카10579)는 제12회 민사법 8번, 제10회 민사법 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3번.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 방해’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022다26664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① 조건의사는 외부 표시가 필요하고, ②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법률효과를 다투는 자가 증명하며, ④ 미등기 해제조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⑤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