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세 지문의 정오를 가린다. ㄱ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친 임차인이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지, 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순서(선이행 여부), ㄷ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하면서도 기왕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성질이 세 지문의 결론을 좌우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배당: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 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
본 지문 → 옳음.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과 유사한 담보적 기능을 하므로, 그것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지문은 옳다.
ㄴ. ○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동시이행관계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관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이미 종료하였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인이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경료된다. 또 이 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4529)는 제4회 민사법 1번·제2회 민사법 22번에서도 출제되었고, 이번 회차와 같은 논점이 제8회 민사법 16번 ②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ㄷ. ✗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일 뿐 보전처분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판결요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임법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시효중단 효력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것은 신청·심리·등기촉탁의 절차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일 뿐, 그로 인해 임차권등기가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7다226629)는 제11회 민사법 7번·제11회 민사법 6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3번. ㄱ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고(2005다33039), 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2005다4529). 반면 ㄷ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2017다226629)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