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1번
문제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②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낙찰자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배당금 반환채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동시이행관계(민법 제536조)의 인정 여부를 다섯 개 국면에서 묻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각 채무가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겨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 인정된다. 각 지문이 이 견련관계를 옳게 판단했는지가 핵심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관계
수급인의 불완전이행으로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확대손해의 배상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4다37676)는 제8회 민사법 16번·2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담보목적 등기·가등기 말소는 변제가 선이행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판결요지 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변제 선이행)
담보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피담보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변제가 선이행의무이고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지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배당금 반환채무와 말소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근저당권 실행 경매 무효 시 배당금 반환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낙찰자의 말소의무는 채무자(丙)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 반환채무는 채권자(甲)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甲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음 —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동시이행항변 대항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그 공사대금채권은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채무인수인(도급인)은 인수 당시 채무자(수급인)가 채권자(하수급인)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⑤ 옳지 않음 — 목적물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견련관계가 없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판결요지 [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상가임대차 목적물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의무(견련관계 부정)
목적물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서 각각 생기는 별개 원인의 채무이므로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다. 지문은 정반대로 "동일한 원인에 기한 것이고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④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①(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공사대금 = 동시이행 O), ②(담보목적 등기 말소는 변제 선이행 = 동시이행 X), ③(배당금 반환채무와 말소의무는 상대방이 달라 동시이행 X), ⑤(목적물반환의무와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별개 원인 = 견련관계 X)는 모두 동시이행 여부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