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甲은 사실혼 배우자 乙과 사이에 甲이 인지한 성년인 자녀 丙을 두었고, 丙에게는 혼인 중 출생자인 자녀 丁이 있다. 甲은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2022. 10. 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X 부동산,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甲의 투병생활 중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를 정도로 甲을 간호하였더라도 乙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丙이 A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 ③ 丙이 2022. 10. 20.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그때부터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X 부동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④ B가 2022. 10. 12.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같은 달 13.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丙이 2022. 10. 24.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B는 그 후 적법하게 진행된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⑤ 만약 甲에게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인 법률상 배우자 戊가 있었고 甲 사망 후 丙이 가정법원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면, 戊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피상속인)의 상속관계 — 상속인은 인지된 성년 자녀 丙이고, 사실혼 배우자 乙은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전 상속재산 처분(법정단순승인)과 관리의무, 상속채권자의 가압류와 상속포기의 효력,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의 단독상속이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8조의2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바119 결정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와 법률혼주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부양·특별기여한 자에게만 인정된다(제1008조의2 제1항). 사실혼 배우자 乙은 상속권이 없어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간호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위 헌재 결정은 제12회 공법 제3번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됨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단순승인 (1)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丙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수리 심판 고지 전에 A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추심·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제1026조 제1호)으로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한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4회(제33번)·제10회(제35번)·제9회(제34번)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고지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아니라 "자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임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2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022조).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포기와 포기 전 추정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효력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심판 고지 전까지 丙이 부담하는 관리의무의 기준은 제1022조의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가 아니다. 본 지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옳음 — 상속포기 전 상속채권자가 받은 가압류는 그 후 상속포기로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포기와 포기 전 추정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효력
상속채권자 B가 丙의 상속포기 효력 발생(수리 심판 고지) 전에 X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이상, 그 후 丙이 상속포기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잃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B는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丙)가 전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戊)가 단독상속인이 됨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43조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이와 달리 …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우자의 상속순위
법률상 배우자 戊와 직계비속 丙이 공동상속인인데 丙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 戊에게 귀속되어 戊가 단독상속인이 된다(丙의 자녀 丁이 손자녀로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2020그42 전합으로 종래 판례 변경). 본 지문은 옳다. 이 전합 결정은 제11회 민사법 제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심판 고지 전까지 상속인의 관리의무 기준은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제1022조)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아니다. ①(사실혼 배우자 기여분 ✗), ②(수리 고지 전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④(상속포기 전 가압류는 효력 유지), ⑤(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