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X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X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X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X 건물이 Y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丙은 X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甲과 乙이 X 건물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乙의 지분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 丁에게 승계된다.
- ⑤ 甲이 X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戊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戊는 乙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乙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X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이 丙 소유 Y 토지 위에 있는 관계를 소재로, ① 공유자의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범위, ②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 가부, ③ 토지소유자의 건물 공유자에 대한 철거·퇴거 청구, ④ 공유물 관리특약의 특정승계인 승계, ⑤ 공유물 보수공사 수급인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전용물소권)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공유자 각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甲은 자기 지분(1/2)의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15번·제2회 민사법 1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② 옳음 —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인도청구 ✗, 방해배제(지상물 제거 등) ○
甲·乙은 각 1/2 지분으로 어느 쪽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다.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소수지분권자)은 甲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제12회·제10회·제5회·제2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③ 옳음 — 토지소유자는 건물 공유자에게 철거는 구할 수 있으나 퇴거는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 공유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퇴거 청구:철거 O, 퇴거 X
토지소유자 丙은 방해배제로서 건물 철거(공유자 甲에 대해서는 그 지분 범위)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甲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옳음 — 공유물 관리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판결요지 [1])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의 구분소유 (3):공유물 사용 ․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일주일씩 교대 사용하는 약정은 공유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특약으로서,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특정승계인 丁에게 승계된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18번·제10회 민사법 1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⑤ 옳지 않음 — 공유물 보수공사 수급인은 계약당사자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전용물소권 부정)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판결요지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 부당하므로,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용물소권의 부정:계약상 급부가 제3자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보수공사계약은 甲과 戊 사이의 것이고, 그 공사로 乙의 공유지분에 이익이 생겼더라도 戊는 계약상대방 甲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계약 외의 제3자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른바 전용물소권)은 계약법의 위험부담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바로 이 사안(건물 공유자 1인이 도급한 공사의 수급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한 사건)에서 이를 부정하였다. 지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공유물 보수공사의 수급인은 계약당사자(甲)에게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외 제3자인 다른 공유자(乙)에게 전용물소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①(지분 범위 부당이득), ②(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불가), ③(철거 O·퇴거 X), ④(관리특약 승계)는 모두 판례 법리 그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