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甲은 2020. 2. 10. 乙과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0.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그의 친구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앞으로 마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丙 사이의 약정과 그로 인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 ② 甲이 A와 사이에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丙에서 A 앞으로 바로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③ 丙에 대한 금전채권자 B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B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 ④ 丙이 임의로 甲과 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C와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甲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⑤ 丙이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 D를 위하여 X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乙은 소유권을 침해당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丙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명의신탁자)이 乙(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는 甲·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곧바로 丙(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사안이다.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소유권은 乙에게 복귀해 있고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 이 기본 구조에서 각 지문의 법률관계가 옳은지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부(소극)
甲은 乙에 대한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을 그대로 가지므로 손해가 없고, 소유권이 乙에게 복귀한 이상 무효 등기명의인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乙을 대위하여 丙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옳음 —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탁자에서 제3자로 직접 마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판결요지 [2])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수탁자에서 제3자로 직접 마친 등기의 효력(실체관계 부합·유효)
甲은 乙을 대위해 丙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받은 뒤 A에게 넘겨줄 지위에 있으므로,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丙에서 A로 곧바로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③ 옳음 —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는 유효하다(가압류채권자도 제4조 제3항의 제3자)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가압류·압류채권자 포함, 선의·악의 불문)
丙의 금전채권자 B는 丙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가압류채권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무효로 B에게 대항할 수 없어 B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④ 옳음 —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4):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C에게 처분하더라도 C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로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乙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丙은 甲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상대방은 매도인 乙이 아니라 명의신탁자 甲이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丙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실질적 손실을 입는 자는 이미 대금을 다 받아 매매 목적을 달성한 매도인 乙이 아니라,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되는 명의신탁자 甲이다. 따라서 丙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상대방은 乙이 아니라 甲이다. 지문은 손실자와 반환 상대방을 모두 乙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이 쟁점의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3자간 명의신탁 법리는 제15회·제14회·제10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영역입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매도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이고(매도인은 이미 대금을 받아 실질적 손실이 없다), 지문은 이를 매도인 乙로 잘못 서술하였다. 나머지 ①(부당이득 원인 이전등기 청구 불가), ②(제3자 직접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③(수탁자 채권자 가압류 유효), ④(수탁자 임의처분의 불법행위책임)는 모두 판례 법리 그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