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 ② 상속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은 상속결격으로 인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시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 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그러한 의사에 무조건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상속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②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이후에 받은 증여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③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초과분 반환의무 유무, ④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결정, ⑤ 피상속인의 유체·유골 처분 의사에 대한 제사주재자의 구속 여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8조 · 제1008조의3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판결요지 [1])
…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피대습인에게 한 증여
본 지문 → 옳다.
근거: 피대습인(乙)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그것은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상속분의 선급이므로 그 지위를 승계한 대습상속인(丙)의 특별수익으로 본다(2020다267620). 그렇지 않으면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이 받을 수 있었던 것 이상을 취득하여 공평에 반한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207 결정(결정요지)
…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상속결격사유 발생 이후 결격자가 받은 증여의 특별수익성 부정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속결격자(피대습인)가 결격사유 발생 이후에 받은 증여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 자가 받은 것이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스206). ①(대습원인 발생 이전 증여 → 특별수익 ○)과 시점에서 대비된다. 지문은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 외에 더 상속받지 못할 뿐(구체적 상속분 0원),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결정요지 [1])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초과특별수익자의 처리:특별수익 외 상속분 0원·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 안분 부담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으로 처리될 뿐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그 초과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한다(2017스98). 민법 제1008조도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만 규정하여 같은 취지이다(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지문은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다만 그 특별수익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민법 제1115조에 따른 별개의 청구권이지 제1008조에 따른 반환의무가 아니다.)
— 표준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산정방법: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
④. 옳음 —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사주재자의 결정:협의 불성립 시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의 연장자가 된다(2018다248626 전합, 종전 장남 우선의 2007다27670 전합을 변경). 지문은 위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이 판례(2018다248626 전합)는 제1회 민사법 61번, 제2회 민사법 5번, 제3회 민사법 7번, 제14회 민사법 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피상속인이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하였더라도, 제사주재자가 그 의사에 무조건 구속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상속인의 유체·유골 처분 의사의 효력:제사주재자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 부정
본 지문 → 옳다.
근거: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이 그 처분·매장장소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 존중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며,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구속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2007다27670 전합 2). 위 판례 중 제사주재자 결정방법([1])은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으나, 유체·유골 처분 의사의 구속력에 관한 위 판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①(피대습인의 대습원인 발생 이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2020다267620)·②(결격사유 발생 이후 결격자가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 ✗, 2014스206)·④(협의 불성립 시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 2018다248626 전합)·⑤(피상속인의 유체·유골 처분 의사에 제사주재자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음, 2007다27670 전합)은 옳다. 반면 ③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더라도 초과분 반환의무는 없고 더 받을 상속분이 없을 뿐이므로(2017스98·민법 제1008조)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