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매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었더라도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쟁점
대상청구권에 관한 세 지문의 정오를 가린다. ㄱ 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 시 대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ㄴ 사해행위취소 원물반환의무(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경매로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ㄷ 소유권이전 전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의 채권귀속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만을 규정할 뿐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등).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이행불능을 초래한 사정의 결과로 취득한 대상(代償, 수용보상금·보험금·배당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보상금청구의 방법·절차가 뒤늦게 마련된 경우,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가 아니라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판결요지 [2])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행불능(수용) 시부터 진행이 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수용) 시부터 진행하지만, 판례는 보상금 지급을 구할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그 방법·절차가 마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지문은 바로 이 예외 상황(보상금청구의 방법·절차가 상당한 기간 후에 마련됨)을 설정해 두고도 여전히 이행불능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대상청구권 관련 법리(수용보상금·반대급부·소멸시효 기산점)는 제2회 민사법 1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사해행위취소 원물반환으로 명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경매로 이행불능되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으로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판결요지 [2])
…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甲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甲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청구권:사해행위취소 원물반환채무(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이행불능과 배당금 반환청구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상청구권은 매매 등 이행불능 일반에 적용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취소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익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71431)는 제10회 민사법 26번·제9회 민사법 21번·제2회 민사법 1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수용보상금청구권은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의 채권귀속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판결요지 [3])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채권적 청구권(보상금청구권은 소유자 귀속·채권자는 반환청구 또는 양도로 실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유권이전 전에 매매목적물이 수용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은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이행불능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대상(代償)으로서 매도인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위 판시가 밝히듯 대상청구권은 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매수인(채권자)은 매도인(채무자)에게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실현할 수 있을 뿐,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확인의 소의 일반이론을 적용하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 ㄷ의 경우 ① 수용보상금청구권의 귀속주체는 매도인임이 법리상 분명하여 매수인이 그 채권의 귀속주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채권을 두고 2인이 서로 채권자라고 다투는」 확인의 이익 있는 국면이 아니고, ② 설령 매수인·매도인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이행의 소(보상금 또는 그 청구권의 양도·반환 청구)로 분쟁을 직접·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채권귀속 확인이라는 우회적 확인의 소를 구할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5번. ㄱ 보상금청구의 방법·절차가 뒤늦게 마련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진행하고(99다23901), ㄴ 사해행위취소 원물반환의무(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경매로 이행불능되면 대상청구권으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2010다71431), ㄷ 수용보상금청구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채권귀속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