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甲은 2023. 2. 1. 乙에게 甲 소유 X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계약서상 중도금 3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5. 1.로, 잔금 6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8. 1.로 각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내용]
제△△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수인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 그 수령일부터 계약을 해제한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ㄱ. 乙이 2023. 5. 1.까지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계약은 해제되고, 乙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위 계약이 제△△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甲이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 사이에서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ㄷ. 乙이 위 제△△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甲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甲이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ㄹ. 만일 甲과 乙이 위 계약서 조항과는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乙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쟁점
매매계약의 해제를 둘러싼 종합 문제이다. ㄱ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별도 최고·해제 의사표시 요부 + 계약금 반환), ㄴ 자동해제된 계약을 당사자의 사후 행태로 부활시키는 합의의 성립, ㄷ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반환의무에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율, ㄹ 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합의해제한 경우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의 요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4조 · 제548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이 있으면,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므로 별도의 최고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그 불이행 자체로 계약이 자동해제되고,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판결요지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과 자동해제 특약:중도금 선이행의무 미지급만으로 자동해제
본 지문 → 옳다.
근거: 중도금 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자체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91다13717). 또한 제△△조 ①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위약금 약정(민법 제565조·제398조)이므로, 자동해제 시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1다13717)는 제7회 민사법 2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중도금에 관한 것으로, 잔금 미지급 자동해제 특약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자동해제된다는 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과 구별된다.
— 대법원 91다32022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ㄴ. 옳음 — 자동해제된 계약이라도 당사자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며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채무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 상실과 계약 부활 합의:유효 전제로 이행 촉구·일부 수령 시 부활 합의
본 지문 → 옳다.
근거: 자동해제는 그 약정에 따라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후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않은 채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2019다216817). 지문은 위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ㄷ. 옳음 — 해제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0%)에 의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판결요지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2):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조 ②는 매도인이 반환할 금전에 수령일부터 해제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한 약정이율이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그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약정이율(연 10%)에 의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법정이율에 의하는데, 여기서는 약정 연 10%가 민사 법정이율(연 5%)보다 높으므로 그대로 연 10%가 지연손해금율이 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다50509)는 제6회 민사법 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옳지 않음 — 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합의해제를 하면서 이자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판결요지 [3])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의 합의해제에 민법 제548조 제2항(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가산)이 적용되는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법정해제(또는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95다16011). 그런데 지문은 합의해제이면서 이자 약정이 없는데도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지문 ㄱㄷ의 자동해제·약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는 것이 함정이다.
이 판례(95다16011)는 제4회 민사법 25번, 제8회 민사법 32번, 제9회 민사법 27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므로 미지급만으로 자동해제·위약금 약정으로 계약금 반환 ✗, 91다13717)·ㄴ(당사자가 유효 전제로 이행 촉구 시 부활 합의 성립, 2019다216817)·ㄷ(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 2011다50509)은 옳다. 반면 ㄹ은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가산 의무가 없으므로(95다16011)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