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금전소비대차의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의 상계는 채권 총액에 대한 전부된 부분의 채권액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의 채권액의 각 비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 ③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 ④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 ⑤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부터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금전채권과 그 지체책임에 관한 다섯 지문의 정오를 가린다. ①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수취와 불법행위 성립, ② 금전채권 일부 전부명령 후 제3채무자 상계의 방법, ③ 보증채무의 연체이율, ④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⑤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초과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와 불법행위:원본 충당 후 남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
초과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우선 원본에 충당되고, 그 충당으로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은 더 이상 충당될 원본이 없어 채무자의 손해로 남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초과이자를 받은 이상 그 남는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정답).
② 옳지 않음 — 일부 전부명령 후 제3채무자의 상계는 비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판결요지 [4])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부명령과 상계 / 근저당말소의무·대위변제 구상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
일부 전부명령으로 전부·미전부 부분이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되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압류채무자 중 누구를 상대로도 상계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는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지문은 "각 비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7다35152)는 제13회 민사법 60번·제13회 민사법 19번·제10회 민사법 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고,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연체이율은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상법·민법의 법정이율에 따른다.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보증채무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주채무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1번·제9회 민사법 22번·제4회 민사법 31번·제3회 민사법 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지 않음 —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지체는 기한이 도래한 때가 아니라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그 도래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그 도래를 안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이 생긴다(제387조 제1항 후단). 지문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옳지 않음 — 신원보증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판결요지 [2])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아야 지체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원보증계약에서 발생한 별개의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따라서 이행기 없는 채무의 일반 법리(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①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초과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에 대해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점(①)이 옳다. 반면 ②(일부 전부명령 후 상계는 비율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지정 가능), ③(보증채무 연체이율은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주채무 약정이율 당연 적용 ✗), ④(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⑤(신원보증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는 모두 지체·이율의 법리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