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자의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ㄷ.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ㄹ.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쟁점
채권의 소멸, 특히 상계를 둘러싼 네 지문의 정오를 가린다. ㄱ 시효완성된 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관계(제495조 유추 공제), ㄴ 초과지급 임금 상계의 한계(임금채권의 1/2), ㄷ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 시점, ㄹ 시효완성된 대여금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 가부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으로 상계는 못 하지만,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판결요지 [3])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차보증금과 연체차임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시에야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존속 중에는 차임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은 적이 없어 제495조를 직접 적용해 상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례는 연체차임이 장차 보증금에서 공제되리라는 당사자의 신뢰·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시효완성된 연체차임을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한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31번·제2회 민사법 2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ㄴ. 옳음 — 초과지급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는 임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로자 임금채권과 사용자 상계의 한계:초과지급 임금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는 임금채권의 1/2 초과 부분만 허용
초과지급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의 경우), 임금채권의 1/2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①4호)이고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므로(민법 제497조), 상계는 임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허용된다.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ㄷ. 옳음 — 채권양수인의 상계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효: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
상계의 소급효(제493조②)는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는데,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 생긴다. 채권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때 비로소 양수채권(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양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지났더라도 상계적상은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 구비 시점에 생긴다. 따라서 소급도 그 시점까지만 미친다. 지문 그대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ㄹ. 옳음 — 시효완성된 대여금채권으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시효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위 판례는 자동채권이 구상금채권인 사안이나, 유익비상환채권이 임대차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임대차 존속 중 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채권은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은 적이 없어 제495조로도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 그대로 옳다.
ㄱ과 대비하면 그 구조가 분명하다. 차임채권↔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장차 공제되리라는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가 있어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반면(ㄱ), 대여금(구상금)채권↔유익비상환채권은 그러한 담보·공제의 신뢰 기초가 없어 상계·공제가 부정된다(ㄹ).
본 지문 → 옳음.
결론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시효완성 차임채권의 보증금 공제를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허용하고, ㄹ은 유익비상환채권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이 없어 이를 부정하여 서로 대비되는 결론을 보여준다. ㄴ은 초과지급 임금 상계가 임금채권 1/2 초과 부분에만 허용됨을, ㄷ은 채권양수인의 상계 소급 시점이 대항요건 구비 시점임을 각각 정확히 서술하여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