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ㄷ.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경매신청 시로부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 종료 시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ㄹ.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내부적으로 甲에게는 과실이 없고 乙과 丙의 과실 비율은 균등하다. 甲이 900만 원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900만 원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ㄹ○)
쟁점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ㄱ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의 절대적 효력(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ㄴ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법률관계, ㄷ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6개월 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및 재진행 시점, ㄹ 과실 없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전액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무의 성질이 논점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았으나 그 잔존 채무액이 여전히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3):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절대효 여부를 판단한다. 잔존 채무액이 여전히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은 감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이 없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2019다216435).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음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만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진정연대관계가 된다(2009다32409). 지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09다32409)는 제2·6·7·11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경매신청(최고)으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만, 그 중단된 시효는 경매절차 종료 시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채무 (2):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압류)은 그 자체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경매신청은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채권자가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이렇게 중단된 시효는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2001다22840). 지문은 중단된 시효가 경매절차 종료 시로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01다22840)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연대채무 시효중단의 빈출 판례입니다.
ㄹ. 옳음 — 과실이 없어 내부적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900만 원 전액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여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지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적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가 된다(2003다24147). 사안에서 甲은 과실이 없어 부담부분이 0이므로, 900만 원 전액을 배상한 甲은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900만 원 전액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乙과 丙은 부진정연대관계).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24147)는 제5·6·7·8·12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일부 면제로도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부담부분이 감소하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전액 부담, 2019다216435)과 ㄹ(과실 없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여서 전액 구상 가능, 2003다24147)은 옳다. 반면 ㄴ(중첩적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 부진정연대채무 ✗, 2009다32409)과 ㄷ(경매신청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경매절차 종료 시가 아니라 재판 확정 시부터 재진행, 2001다22840)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