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해서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ㄷ.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 ㄷ · ㄹ)
쟁점
부양의무의 여러 국면 — 별거·이혼소송 중 부부간 부양의무의 존속, 과거 부양료 청구의 시적 범위(이행청구 후), 동거를 거부한 부부 일방의 부양료 청구 가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 중이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소송 중 부부간 부양의무: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 확정 전까지는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음
부부가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혼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양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옳음 —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판결요지 [2])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부부간 과거 부양료는 부양받을 자가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부양은 장래의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 전의 과거분까지 소급하여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할 수 있기 때문).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직전 사이클의 제6회 민사법 제31번을 비롯해 제11회(제36번)·제10회(제18번)·제8회(제33번) 민사법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ㄷ. 옳음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 일방의 부양료 청구: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여 스스로 협력의무를 저버린 일방은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ㄹ. 옳음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판결요지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협의·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추상적 법적 지위에 불과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이 문제 출제 당시의 판례에 비추어) 옳다.
⚠️ 판례 변경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변경):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다만 위 2008스67 결정은 이 문제 출제(제13회, 2024. 1.) 이후인 2024. 7. 18.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으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구체화 전이라도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성년 도달 후 10년 경과 시 시효소멸). 출제 당시 기준으로 ㄹ은 옳은 지문이었으나, 현행 법리는 위와 같이 달라졌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출제 당시 기준).
결론
정답은 ④번(ㄴ·ㄷ·ㄹ). ㄱ(별거·이혼소송 중이라도 이혼 확정 전 부양의무 존속)은 옳지 않다. ㄴ(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후의 것만), ㄷ(동거 거부한 일방은 부양료 청구 ✗), ㄹ(과거 양육비는 구체화 전 소멸시효 진행 ✗)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모두 옳다. 다만 ㄹ의 법리는 2024. 7. 18.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