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를 甲에게 통지하면 丁은 甲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게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계약 내용 및 X 토지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乙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후 丁이 乙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ㄷ.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다시 戊에게 양도한 후에 甲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합의해지 사실을 丁이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는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채권도 丁에게 함께 이전된다.
ㅁ. 甲과 乙은 매매계약상 채권의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지만 甲은 그러한 약정을 알고 있던 丁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丁이 다시 甲과 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戊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쟁점
甲(매도인)–乙(매수인)의 X 토지 매매, 丙의 연대보증을 배경으로 채권양도의 다섯 국면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이므로 틀린 지문을 골라야 한다.
-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가,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한가.
- (ㄴ)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항변 단절(민법 제451조 제1항)과 그 한계 — 양수인이 항변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
- (ㄷ)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제1양도가 완성된 뒤 제2양도, 그리고 제1양도의 합의해지 —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는가.
- (ㄹ) 주채권 양도에 따른 보증채권의 수반 이전.
- (ㅁ)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악의의 양수인이 받은 뒤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한 경우.
근거 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1조
각 지문 검토
ㄱ ✗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지만으로 대항력 없고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 표준판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과정의 신뢰관계 때문에 통상의 지명채권과 달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매수인 乙이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려면 채무자 甲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乙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丁이 통지만으로 甲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이 판례는 여러 회차 민사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ㄴ ✗ — 양수인이 항변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이의 보류 없는 승낙에도 항변은 단절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설정 (2):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질권설정 승낙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항변 단절(민법 제451조 제1항)은 항변이 붙어 있지 않다고 믿은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악의)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어 항변이 단절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양도인 甲이 양수인 丁에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여 丁은 동시이행항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은 이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더라도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여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이 판례는 제12회 38번·제6회 2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ㄷ ✗ — 제1양도의 확정일자 통지로 양도인은 처분권을 잃으므로, 처분권 없이 한 제2양도는 이후 합의해지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판결요지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 2차 채권양도
甲→丁의 제1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완성되어 甲은 채권의 처분권한을 잃었다. 그 뒤 甲이 戊에게 한 제2양도는 처분권 없는 자의 양도로서 무효이고, 이후 甲·丁이 제1양도를 합의해지하여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미 무효였던 제2양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戊는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戊가 취득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이 판례는 제11회 29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ㄹ ○ —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도 부종성·수반성에 따라 함께 이전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의 대항요건 별도 구비 요부와 보증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주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하면,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권도 부종성·수반성에 따라 丁에게 함께 이전한다.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 양도에 관하여만 갖추면 되고 보증채권에 관하여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4회 15번·제8회 31번·제4회 14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ㅁ ○ — 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보호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던 악의의 양수인 丁을 거쳤더라도, 그로부터 특약을 알지 못하고 다시 양수한 선의의 전득자 戊는 위 단서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따라서 채무자 乙은 戊에게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 24번·제9회 32번·제8회 31번·제5회 22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성질상 제한되어, 대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2000다51216).
2.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항변 단절(민법 제451조 제1항)은 양수인의 신뢰 보호가 목적이므로, 양수인이 항변사유를 알았던(악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여전히 항변할 수 있다(2000다13887).
3.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제1양도가 완성되면 양도인은 처분권을 잃고, 처분권 없이 한 제2양도는 이후 제1양도의 합의해지·복귀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2015다46119).
4.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도 부종성·수반성에 따라 함께 이전하며,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하여만 갖추면 된다(2002다21509).
5. 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2012다11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