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A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乙은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B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乙은 그 소유의 X 부동산을 丁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B 채권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 확정 후 甲의 채권자 戊가 이러한 甲의 丙에 대한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 ② 甲이 乙을 상대로는 A 채권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A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B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은 A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나 A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 ③ 乙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乙의 다른 채권자인 己의 신청에 의하여 B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다면, B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위 채권자대위소송은 기각된다.
- ④ 甲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丁에 대하여 가액배상채권을 가지는 경우, 丁이 乙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상계를 주장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甲이 A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척기간 내에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A채권 2억, 변제기 도래)–乙(채무초과)–丙(B채권 2억), 乙의 X 부동산 丁 증여를 배경으로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의 다섯 국면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 ①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지급청구권을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전부할 수 있는가.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변제소멸·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가.
- ③ 대위행사 통지(인식)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압류·전부한 경우 전부·압류의 효력과 대위소송의 운명.
- ④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수익자가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여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⑤ 제척기간 경과 후 피보전채권을 변경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적법한가.
근거 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5조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7조
각 지문 검토
① ○ — 대위채권자의 추심·변제수령권능은 독립적 처분·환가 대상이 아니어서 압류·전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판결요지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대위권리의 압류 등
甲이 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丙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B채권이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甲은 乙을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할 권능(추심·변제수령권능)을 가질 뿐이다. 이 권능은 독립적으로 처분·환가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甲의 채권자 戊가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5다236547)는 제15회 17번·제15회 50번·제14회 26번·제10회 67번·제8회 19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다.
② ○ —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소멸은 다툴 수 있으나 시효소멸은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제3자의 항변권
피보전채권(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것은 그 권리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므로 제3채무자 丙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위소송의 원고적격 흠결로 이어진다). 반면 소멸시효는 이를 원용할 권능이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채무자 乙)에게만 있으므로, 제3채무자 丙은 A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시효원용 판례(2009다34160)는 제10회 25번에서도, 변제소멸 항변 판례(2013다55300)는 제10회 25번·제6회 7번·제3회 27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③ ✗ 옳지 않음 (정답) — 전부명령은 무효, 압류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대위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판결요지 [1], [2])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은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대위권리의 압류 등
지문의 앞부분("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은 유효")은 판례와 일치한다. 乙이 대위행사 사실을 안 이후 다른 채권자 己가 받은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으로 무효이지만, 압류·가압류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이 틀렸다.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피대위채권(B채권)은 여전히 乙에게 존속하므로 甲의 대위소송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어 인용될 수 있고, 己의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위소송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대위소송이 기각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여 가액배상의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 가액배상과 수익자의 상계·공제 주장 불가: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여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가액배상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민법 제407조), 수익자 丁이 채무자 乙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여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만 우대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 — 피보전채권의 변경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어서 제척기간은 원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이 아니라 원고적격의 근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甲이 A채권(대여금)을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바꾼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고,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의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소는 적법하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 51번·제11회 4번·제6회 6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1.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변제수령권능은 독립적 처분·환가 대상이 아니어서,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전부할 수 없다(2015다236547).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소멸 등 존부는 다툴 수 있으나(2013다55300), 시효소멸은 원용권자가 아니어서 원용할 수 없다(2009다34160).
3. 대위행사 인식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유추로 무효이나 압류·가압류 자체는 가능하며,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피대위채권이 존속하여 대위소송은 기각되지 않는다(2015다236547).
4.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여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99다63183).
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교환적 변경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은 원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01다1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