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甲은 2015. 2.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4. 1.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은 2022. 2. 21. 丙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취지]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乙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약 X 토지에 관하여 2020. 3. 15.에 설정된 저당권(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 2021. 5. 1.에 소멸하였다면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ㄴ. 법원이 주문 제5항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ㄷ. 만약 甲이 주문 제2항과 같이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주문 제2항에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은행이고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다.
ㅁ.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ㄹ)
쟁점
甲(1억 대여, 변제기 2016. 1. 31.)–乙(2021. 4. 1. 유일재산 X토지 3억을 丙에게 매도)의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사안이다. 법원이 원물반환(말소) 청구에 대해 1억 한도 취소 + 1억 가액배상을 명한 주문을 전제로 다섯 지문의 정오를 묻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 ㄱ 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소멸한 경우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가.
- ㄴ 가액배상 이행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가.
- ㄷ 가액배상금에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있는가.
- ㄹ 은행 대여금의 상사시효(5년)가 사해행위 전에 완성된 경우 수익자의 시효항변과 청구의 운명.
- ㅁ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할 수 있는가.
근거 법령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7조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각 지문 검토
ㄱ ○ — 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은 공동담보를 초과 회복하여 불공평하므로 가액배상만 가능하고,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 공제 · 표준판례: 사해행위 전부취소·원상회복 청구에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함과 처분권주의
ㄱ의 가정: 사해행위(2021. 4. 1.) 당시 존재하던 저당권(피담보채무액 1억)이 그 후(2021. 5. 1.) 소멸하였다. 이때 원물반환(말소)을 명하면 저당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복귀하여 원래 공동담보였던 범위(시가 3억 − 저당 1억 = 2억)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이 생긴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만 허용되고, 그 가액은 2억이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1억을 한도로 한다. 또한 원물반환(말소)을 구한 청구 속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주문 제1·2항과 같이 1억 한도 취소 + 1억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 37번·제10회 26번·제7회 24번·제6회 9번·제3회 30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다.
ㄴ ✗ — 가액배상의무는 취소판결 확정 시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이행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 가액배상의무의 발생시기(판결 확정시)와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 배제·민법 법정이율 적용
사해행위취소는 형성판결로서 그 취소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기고, 원상회복인 가액배상의무도 그 취소를 전제로 하여 판결 확정 시 비로소 발생한다.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할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확정 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집행선고를 가액배상 이행명령(주문 제2항)에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주문 제5항의 가집행선고는 타당하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가액배상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민법 법정이율만 적용되고,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의 2007다61618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확정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소장 송달 다음날(또는 판결 선고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5%)만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이 주문 제2항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은행 대여금은 상사시효 5년으로 사해행위 전에 이미 시효완성되었고, 수익자는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甲이 은행이면 그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제기 2016. 1. 31.로부터 5년이 지난 2021. 1. 31.경 시효가 완성되므로, 사해행위(2021. 4. 1.)가 있기 전에 이미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수익자 丙은 취소채권자의 채권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여서 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丙이 시효항변을 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게 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1회 4번·제7회 4번·제5회 23번·제4회 29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ㅁ ✗ —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별개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가액배상채권의 압류
수익자가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책임재산 회복을 잠탈)은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은 상계·공제와 성질이 달라 허용된다. 따라서 丙이 甲에 대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1. 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말소되면 원물반환은 공동담보를 초과 회복하여 불공평하므로 가액배상(시가 − 피담보채무액, 피보전채권액 한도)만 가능하고, 원물반환 청구 속에 가액배상 취지가 포함되어 청구취지 변경 없이 명할 수 있다(2000다66416).
2·3.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 시 비로소 발생한다. 그 결과 ① 확정 전 이행의무가 없어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② 지연손해금은 확정 다음날부터 민법 법정이율(연 5%)만 적용되며 소송촉진법 연 12%는 적용되지 않는다(2007다61618).
4. 은행 대여금은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 사해행위 전에 시효가 완성되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2007다54849).
5. 수익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공제할 수는 없으나,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은 허용된다(2017마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