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丙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부기등기에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합의를 하여 소멸하게 한 경우라도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날보다 먼저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丁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甲이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丙이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ㄹ(○)]
쟁점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丙이 채권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채권질권의 효력과 실행을 묻는다.
- ㄱ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부기등기(민법 제348조)를 한 경우, 부기등기에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이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 ㄴ 제3채무자와 질권설정자의 상계합의로 목적채권을 소멸시켜도 질권자가 직접 변제청구를 유지하는가.
- ㄷ 질권의 대항요건이 일반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 송달보다 먼저 갖추어진 경우의 우열.
- ㄹ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부기등기가 필요한가.
근거 법령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34조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8조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3조
각 지문 검토
ㄱ ✗ — 지연손해금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민법 제334조)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부기등기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권은 민법 제334조에 따라 원본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한다.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민법 제348조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점을 공시하기 위한 것일 뿐,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부기등기에 기재된 항목으로 한정·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기등기에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34조에 의하여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고 저당권부 질권으로도 담보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지문).
ㄴ ○ — 제3채무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로 목적채권을 소멸시켜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직접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2)
甲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한 이상,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 대한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합의를 하여 소멸시켰더라도 이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8회 13번·제7회 8번·제6회 20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ㄷ ○ — 질권의 대항요건이 일반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 송달보다 먼저 갖추어졌다면,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6):채권질권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관계
丙의 질권 대항요건(확정일자 통지)이 丁의 압류·전부명령 송달보다 먼저 갖추어졌으므로, 丁은 질권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乙이 丁에게 변제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7회 8번, 제12회 사례형 제1문의6 1)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ㄹ ○ —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판결요지 [2])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한다. …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피담보채권만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부종성에 반하지 않음(부기등기 없으면 저당권에 효력 ✗)
甲이 丙에게 질권을 설정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무담보였고, 그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경우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므로, 丙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7번, 제12회 사례형 제1문의6 2)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ㄱ(×), ㄴ(○), ㄷ(○), ㄹ(○) →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1.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민법 제334조)에는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포함되고, 저당권부 질권의 부기등기(제348조)는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침을 공시할 뿐 피담보채권 범위를 기재사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부기등기에 지연손해금을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담보범위에 포함된다.
2. 질권설정을 통지·승낙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한 변제·상계합의로 목적채권을 소멸시켜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변제청구를 유지한다(2016다265689).
3. 질권의 대항요건(확정일자 통지)이 일반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 송달보다 먼저 갖추어졌다면 질권이 우선하여,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8다21326).
4.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2016다23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