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2023. 7.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배우자인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甲이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전제로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甲, 乙, 丙 간의 합의하에 乙에게서 곧바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는 甲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乙이 2023. 7.경 친구인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X 부동산의 소유자 丙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甲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甲의 매도행위는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의 여러 쟁점을 묻는다. ① 사해행위 후 제3자가 저당권·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 ②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 후 직접 등기의 사해행위성, ③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새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 ④ 피보전채권 양도 시 제척기간 기산점, ⑤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 부동산실명법 제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사해행위 후 제3자가 저당권·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판결요지)
…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방법의 선택과 확정:수익자 상대 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청구 가부 및 말소 승소 확정 후 재청구 불가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3자가 저당권·지상권을 취득하면 원물반환이 곤란해져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나,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원물반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뿐 아니라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지문은 후자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다만 한 번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가액배상이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2017다265815)는 제6회 민사법 9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② 옳음 — 부부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서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신탁자의 책임재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판결요지)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3):신탁자의 신탁재산의 처분행위
본 지문 → 옳다.
근거: 배우자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의해 유효하므로(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한), 신탁관계 종료 시 신탁자(甲)의 수탁자(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이 된다.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X를 丙에게 매도하고 乙→丙 직접 등기를 마쳐 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면 甲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甲·丙 사이의 매매이다.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유일한 재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판결요지)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새 매매예약과 사해행위 성립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소멸한다(민법 제564조). 채무자가 유일 재산에 관하여 그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때에 제척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새 매매예약을 체결하면, 소멸할 예정이던 부담을 새로 지게 되어 공동담보를 잠탈하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7다247190)는 제9회 민사법 15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④ 옳음 — 사해행위 후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제척기간은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판결요지 [1])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피보전채권 양도 시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양도인이 이미 취소원인을 알고 보유하던 권리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은 양수인이 안 날이 아니라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지문은 옳다. (한편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탁부동산이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그 처분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선의이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수탁자 乙이 X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 甲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乙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진다. 따라서 X부동산은 乙의 소유이지 甲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甲이 실질 당사자가 되어 X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것이 甲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은 "甲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비교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부동산이 여전히 신탁자의 책임재산이므로, 신탁자가 실질 당사자가 되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②와 같은 결론). ⑤가 옳지 않은 이유는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판결요지 [1])
…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실질적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성립(계약명의신탁과의 구별)
위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법리(2000다21123)는 제8·9·10·15회 민사법 등에서도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제3자 저당권·지상권 취득 후에도 채권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선택할 수 있음)·②(부부간 명의신탁 해지 + 직접등기 → 사해행위)·③(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용 새 매매예약 → 사해행위)·④(피보전채권 양도 시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는 모두 옳다. ⑤는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탁부동산이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핵심은 양자간 명의신탁(부동산 = 신탁자 책임재산 → 처분 사해행위 ○) 과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부동산 = 수탁자 소유,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 처분 사해행위 ✗) 의 구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