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ㄴ. 甲과 乙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甲이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乙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여관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경우, 乙이 주차장에 주차한 뒤 여관에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였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ㅁ. 여관의 화재로 인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배우자인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쟁점
여관을 경영하는 甲(공중접객업자)과 투숙객 乙 사이의 숙박계약·임치·손해배상 관계를 묻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 ㄱ 숙박계약의 법적 성질(일시 사용 임대차).
- ㄴ 상법 제152조 제1항 임치의 성립요건(명시·묵시의 보관 합의).
- ㄷ 임치받지 않은 휴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책임(상법 제152조 제2항).
- ㄹ 부설주차장에 차량 열쇠를 맡긴 경우 임치 합의의 성립 여부.
- ㅁ 사망한 투숙객의 근친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근거 법령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객의 휴대물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52조
각 지문 검토
ㄱ ○ —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판결요지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의성실의 원칙:보호의무
숙박계약은 객실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고, 나아가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ㄴ ○ —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목적물 보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임치는 물건의 보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소로 하므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는 있어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6회 민사법 46번에서도 출제되었다.
본 지문 → 옳다.
ㄷ ○ — 임치받지 않은 휴대 물건도 공중접객업자 측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배상책임이 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객의 휴대물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임치의 합의가 없더라도 시설 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 측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본 지문 → 옳다.
ㄹ ✗ — 출입 통제·주차 확인이 없는 부설주차장이라도 투숙객이 차량 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하면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출입 통제나 주차 확인이 없어 단지 주차 장소만 제공한 경우라도, 판례는 투숙객이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 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한 때에는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안은 乙이 여관에 차량 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하였으므로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 —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판결요지 [3])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신의성실의 원칙:보호의무
丙(배우자)은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의 乙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52조의 근친자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불법행위로도 구성되므로 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이나, 지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 →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1. 숙박계약은 객실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고,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2000다38718).
2.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는 목적물 보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요한다(91다21800).
3. 임치받지 않은 휴대물도 공중접객업자 측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2항).
4. 부설주차장에 단지 주차 장소만 제공한 경우라도 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하면 임치가 성립할 수 있다(91다21800).
5. 숙박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민법 제752조)를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2000다3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