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甲은 A운송회사와 수하인을 乙로 하여 컴퓨터 10대를 서울에서 순천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계약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약관은 없었고, 화물상환증은 발행되지 않았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A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멸실과 관련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 운송 도중 컴퓨터 전부가 멸실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A회사가 乙에게 인도할 날의 서울에서의 시가에 따른다.
- ③ 만약 A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컴퓨터가 전부 멸실되었다면 A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만약 운송 도중 발생한 컴퓨터의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A회사나 그 사용인이 그 훼손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乙이 유보 없이 컴퓨터 전부를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A회사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만약 甲의 청구에 의하여 A회사가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였고 그 화물상환증의 운송물란에 ‘컴퓨터 100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甲과 A회사 사이에는 컴퓨터 100대를 운송물로 하는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컴퓨터 100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송하인)–A운송회사–수하인 乙의 컴퓨터 10대 육상운송(서울→순천, 면책약관 없음, 화물상환증 미발행)에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소멸을 묻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대부분 상법 물건운송 조문의 직접 적용이다.
- 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상법 제135조).
- ② 전부멸실 시 손해배상액의 기준(상법 제137조 제1항).
- ③ 고의·중과실 시 배상 범위(상법 제137조 제3항).
- ④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훼손 + 운송인 악의와 책임소멸(상법 제146조).
- ⑤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상법 제131조).
근거 법령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35조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37조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46조
상법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3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운송인은 자기·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책임으로 하되 그 과실을 추정하여,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다). 컴퓨터 전부가 멸실된 경우 A회사는 이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하므로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 옳지 않음 (정답) — 전부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서울(출발지)이 아니라 인도할 날의 도착지(순천) 가격에 따른다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라고 정한다. 이 사안의 운송 구간은 서울에서 순천까지이므로 도착지는 순천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순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지문은 "인도할 날의 서울에서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여 출발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제137조 제1항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운송인의 고의·중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법 제137조 제3항은 멸실·훼손·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통상의 경우 배상액이 도착지 가격(제1·2항)으로 정형화·제한되는 것과 달리,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풀려 통상손해·특별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④ ○ —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훼손이라도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이면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르면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멸실은 2주 내 통지로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훼손이라도 A회사나 그 사용인이 악의이면, 乙이 유보 없이 전부 수령하고 운임을 지급하였더라도 A회사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 —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131조 제1항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의 운송물란에 '컴퓨터 100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송하인 甲과 운송인 A회사 사이에서는 컴퓨터 100대를 운송물로 하는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그 100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추정에 그쳐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고,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하여 기재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간주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추정책임으로,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다(상법 제135조).
2. 전부멸실·연착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 일부멸실·훼손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이다. 출발지·중간지 가격이 아니다(상법 제137조 제1·2항). ②의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다.
3. 운송인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도착지 가격 제한이 풀려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상법 제137조 제3항).
4. 유보 없는 수령·운임 지급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나,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의이면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146조 제2항).
5. 화물상환증 기재는 운송인·송하인 사이에서는 추정력,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문언대로의 간주적 효력을 가진다(상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