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ㄷ.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ㄹ.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압류 전부터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나, 유치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는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ㄹ)
쟁점
유치권(민법 제320조 이하)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유치권 불가분성이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ㄴ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소멸청구의 범위, ㄷ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ㄹ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매에서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ㅁ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경매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판결요지 [1])
…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법적 성질:불가분성
본 지문 → 옳다.
근거: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에 의해 유치물의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므로,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불가분성이 적용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16942)는 제8회 민사법 9번, 제6회 사례형 제1문의2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ㄴ ○ —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판결요지 [2])
…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소멸 (2):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본 지문 → 옳다.
근거: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담보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하게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필지의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민법 제324조 제3항)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그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한정하여 소멸청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익균형에 부합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8다301350)는 제15회 25번, 제12회 10번, 제10회 36번, 제9회 5번, 제3회 10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ㄷ ✗ —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런데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의 회수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은 점유의 소(점유보호청구권)에만 적용되고,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ㄷ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매에서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판결요지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매에서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본 지문 → 옳다.
근거: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매에서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근저당권자(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민법 제575조·제578조)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어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있으므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지문은 옳다. 다만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므로, "유치권 미주장 + 근저당권자(채권자)"라는 조합에서만 매각 후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ㅁ ✗ —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은 특약 당사자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매 매수인도 유치권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판결요지 [1])
…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 및 조건 부착 가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특약의 효력은 특약 당사자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도 비록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유치권 부존재(특약의 효력)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 ㅁ은 "매수인은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16다234043)는 제10회 민사법 2번·36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1번. ㄱ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고(2005다16942), ㄴ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그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며(2018다301350), ㄹ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매에서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근저당권자는 담보책임 추급 우려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2019다247385). 반면 ㄷ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2021다213866), ㅁ 유치권 배제 특약은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어 경매 매수인도 유치권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2016다234043), ㄷ·ㅁ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