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8번
문제
공법상 급부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 ③ 사회보장급부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여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법상 급부청구권(사회보장수급권)의 추상적/구체적 단계 구분과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신청권과 청구권의 성질 차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조
관련 판례 (지문 ①·②·③·④의 이론적 기초)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제척기간
관련 판례 (지문 ⑤의 직접 근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법상 급부청구권:구체적 권리 발생 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각 지문 검토
1. ○ —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 입법 유형 중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 이를 소멸시효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8두47264 전합의 분석 틀과 부합).
2. ○ — 사회보장수급권의 단계 구분 정리: 실체법적 요건 충족 시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신청 →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
3. ○ — 사회보장급부 신청기간이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4. ○ — 신청권(추상적→구체적 전환을 구하는 권리)과 청구권(이미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해 달라는 권리)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두 권리에 대한 권리행사기간 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5. ✗ — 틀린 지문(정답).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추상적 급부청구권 단계에서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 지급을 소구할 수 없다. 우선 행정청에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거부처분(또는 일부 인용)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이 가능하다(대법원 2019두45944).
결론
정답은 ⑤번.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 구체적으로 단계가 나뉘며,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학습 포인트: 추상적/구체적 권리, 신청권/청구권의 성질 차이, 제척기간/소멸시효 병존 유형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