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甲은 아버지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면’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규정된 전자문서가 포함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ㄴ. 乙의 동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ㄷ. 乙이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다.
ㄹ. 乙의 서면 동의 없이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이다.
ㅁ. 乙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乙이 추인한다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甲(아들)이 아버지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ㄱ 서면 동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ㄴ 동의의 방식(개별적·서면, 포괄·묵시·추정 동의의 가부), ㄷ 서면 동의의 시점(보험계약 체결시까지), ㄹ 계약자 본인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금반언에 위배되는지, ㅁ 무효인 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되는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1조
각 지문 검토
ㄱ ○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판결요지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의 효과:확정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 것은, 도박보험·피보험자 살해의 위험 및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56677)는 제3회 민사법 5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ㄴ ○ —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의 효과:확정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서면 동의는 그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 지문은 옳다.
다만 서면 동의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보험자로부터 특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 동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대리·대행하여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대법원 2006다69141). — 표준판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ㄷ ○ —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판결요지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의 효과:확정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의 문언("보험계약 체결시에 …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다. 지문은 옳다.
ㄹ ✗ — 계약자 본인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가 아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판결요지 [3] 및 이유)
…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의 효과:확정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금반언 위반이라며 배척한다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ㄹ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이다"라고 하였으므로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다.
ㅁ ✗ —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무효인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판결요지 [2])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의 효과:확정 무효이며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강행법규상의 효력요건이므로, 그 흠결로 계약은 성립 당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이 유효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ㅁ은 "乙이 추인한다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2번. ㄱ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ㄴ 동의는 각 계약마다 개별적·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묵시·추정 동의로는 부족하고, ㄷ 서면 동의의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다(모두 2004다56677). 반면 ㄹ 계약자 본인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지 않고, ㅁ 무효인 계약은 피보험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으므로, ㄹ·ㅁ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