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甲은 아버지 乙이 소유한 제과점에 관하여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甲은 보험계약 당시 화재 발생 사실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화재 발생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A회사는 이를 믿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A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 ③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만약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甲의 고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회사는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甲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 발생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타인(乙)을 위한 손해보험(화재보험)의 고지의무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甲은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면서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화재 발생 사실을 "없음"으로 부실 기재하였다. ① 위임 없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그 사실의 고지의무(상법 제639조 제1항), ② 질문표 기재사항의 중요성 추정(제651조의2), ③ 질문표에 없는 사항의 고지의무 대상성, ④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해지권의 요건인지, ⑤ 해지권의 행사기간(제651조)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위임 없이 체결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9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 없이 그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甲은 아버지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손해보험)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A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지문은 제639조 제1항과 일치한다.
② ○ — 청약서 질문표에 기재된 화재 발생 사실 여부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의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판결요지 [1])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본 지문 → 옳다.
근거: 청약서(서면)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제651조의2),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청약서 질문표에 기재된 이상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지문은 옳다.
③ ○ —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651조의2는 서면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할 뿐이므로, 질문표는 중요한 사항의 예시적 근거일 뿐 한정적 열거가 아니다. 중요한 사항인지는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9다59688)는 제10회 민사법 49번·제5회 민사법 49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④ ✗ —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인과관계는 계약해지권의 요건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책임의 문제이다. 상법 제651조의 해지권은 고지의무 위반 자체로 발생하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고, 다만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해지하더라도) 그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지문 ④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해지의 요건으로 삼았으므로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다.
이 판례(2010다25353)는 제10회 민사법 49번·제5회 민사법 49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⑤ ○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 발생 사실이 없다고 부실 기재하였고 A회사는 이를 믿은 데 과실이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된다. 이때 보험자의 해지권은 제651조 본문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지권의 요건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책임의 문제이므로, 보험자는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0다25353).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④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위임 없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은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제639조 제1항), ② 청약서 질문표의 화재 발생 사실 여부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되며(제651조의2, 2003다18494), ③ 질문표에 없는 사항도 객관적으로 중요하면 고지의무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고(2009다59688), ⑤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체결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