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감사는 丁이다. 甲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대주주이고,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회사의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ㄴ.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甲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ㄷ. 만약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乙이 최대한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고, 乙은 그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A회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후 특별성과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감사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으로만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는 정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丁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ㄹ)
쟁점
이사·감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제415조)와 주주총회 결의의 관계를 묻는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A회사 정관은 이사·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데, 대표이사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주주 甲의 지시에 따라 이사 丙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ㄱ 특별성과급이 이사 보수에 포함되는지, ㄴ 대주주의 지시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ㄷ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배적 영향력으로 과다 퇴직금 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그 결의·청구권의 효력, ㄹ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결의의 존재, ㅁ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 제388조, … 은 감사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8조
각 지문 검토
ㄱ ○ — 특별성과급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사의 보수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모두 포함하므로,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포함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8다290436)는 제9회 민사법 40번·제5회 민사법 4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ㄴ ○ — 특별성과급이 대주주 甲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을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 을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이사의 특별성과급과 주주총회 결의의 여부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88조가 보수를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의 사익 도모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대주주의 의사결정·지시만 있었을 뿐 실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결의를 개최하였더라도 성립되었으리라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ㄷ ✗ —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으로 과다 퇴직금 결의를 성립시킨 것은 배임행위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보수:경영권 상실을 앞둔 이사가 과다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배적 영향력으로 주주총회결의를 성립시킨 경우 배임행위로서 무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이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으로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과다 퇴직금 규정에 관한 결의를 성립시켰다면 이는 충실의무(제382조의3)를 위반한 배임행위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 지문 ㄷ은 "그 결의는 유효하고, 乙은 그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 1인 주주가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판결요지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1인회사의 주주총회:실제 총회 개최 없이 1인 주주에 의해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결의의 존재 인정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이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A회사는 1인회사가 되고, 1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성립될 것이 명백하여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ㅁ ✗ — 감사의 보수도 정관의 규정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 제388조, … 은 감사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415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제388조를 감사에 준용하므로, 감사의 보수도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즉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어느 쪽으로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 ㅁ은 "감사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으로만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는 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1번. ㄱ 특별성과급도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고(2018다290436), ㄴ 대주주의 지시·의사결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2018다290436), ㄹ 1인회사에서는 실제 총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반면 ㄷ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배적 영향력으로 과다 퇴직금 결의를 성립시킨 것은 배임행위로서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이고(2014다11888), ㅁ 감사의 보수도 제415조가 제388조를 준용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ㄷ·ㅁ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