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그중 甲은 대표이사이며, 乙, 丙은 사외이사이다. 주주명부상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丁은 0.8%의 주식을, 戊는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甲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이사회는 B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주주 戊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회사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甲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그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② 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丁은 戊와 함께 A회사에 甲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과 丙은 甲의 주식소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A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④ 戊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A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戊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면 A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주식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대표이사 甲의 자본금감소 관련 법령 위반으로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B회사와의 합병에 戊가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 한다. ① 자본금감소 무효판결 확정 전 손해배상 청구와 지체책임, ② 소수주주(戊·丁)의 대표소송 제기청구, ③ 사외이사(乙·丙)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 ④ 주식매수청구권의 사전 반대 통지, ⑤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 가부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자본금감소 무효판결 확정 전에도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9조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사의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형성의 소)와는 별개이므로 그 무효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회사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지문은 옳다.
② ○ — 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丁은 戊와 함께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 제기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며, 이 지주요건은 여러 주주가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다. 戊(3%)와 丁(0.8%)은 합산하면 3.8%로 1%를 넘으므로(戊 단독으로도 1% 이상이다) 丁은 戊와 함께 A회사에 甲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③ ○ — 사외이사도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고,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방치하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乙·丙)에게도 적용되어,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외면·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지문은 옳다.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2021다279347 판결에서도 구체화되었다. — 표준판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외이사 등의 감시의무
④ ○ —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의2
본 지문 → 옳다.
근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제374조의2)은 먼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戊는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⑤ ✗ —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으면 주주 지위를 상실하므로 그 후에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판결요지 [1])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2010다94953), 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주식이 이전되어 주주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판례는 주주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주주 지위를 가져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므로, 반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주주가 아니어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지문 ⑤는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면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17다270916)는 제9회 민사법 49번, 제3회 민사법 46번·50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가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주주는 그 지위를 상실하므로,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7다270916). "지급받은 경우에도 2개월 이내이면 행사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자본금감소 무효판결 확정 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는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며(제399조, 민법 제387조 제2항), ② 戊·丁은 합산 1% 이상으로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제403조 제1항), ③ 사외이사도 위법 의심 사유를 과실로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지며(2002다60467), ④ 주식매수청구는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를 요한다(제3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