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는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중투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다. A회사의 주주명부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 甲은 A회사의 이사 乙, 丙의 임기가 만료되자 丁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의 의제로, ‘丁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 ② A회사는 甲이 제안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甲에게 주어야 한다.
- ③ 甲의 제안을 받은 이사는 그 제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제안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④ A회사가 乙, 丙, 丁 중 2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甲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과 집중투표(제382조의2)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진 주주 甲이 임기 만료된 이사 乙·丙 대신 丁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① 주주제안의 방식(6주 전 서면·전자문서), ② 제안 의안의 설명 기회, ③ 정관 위반 제안의 거부 가부, ④ 집중투표 청구의 요건(3% 이상, 7일 전), ⑤ 집중투표 시 정관상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甲은 이사 선임안을 의제로, 丁 선임안을 의안으로 하여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 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본 지문 → 옳다.
근거: 甲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보유하여 3%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이라는 목적사항(의제)을 제안하고 '丁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이라는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 — 甲이 제안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甲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③ …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후단은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지문은 옳다.
③ ✗ — 주주제안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본문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 즉 법령 위반뿐 아니라 정관 위반도 거부 사유에 포함된다. 그런데 지문 ③은 "제안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관 위반을 거부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어서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④ ○ —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甲은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2조의2
본 지문 → 옳다.
근거: A회사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총회가 소집되었으며, 甲은 5%를 보유하여 3%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甲은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 —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본 지문 → 옳다.
근거: 집중투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일 뿐,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A회사 정관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는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6다217741)는 제11회 민사법 39번, 제10회 민사법 48번, 제8회 민사법 45번과 제9회 사례형 제3문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목적사항 상정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므로, 정관을 위반하는 제안도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3% 이상 주주는 6주 전 서면·전자문서로 의제·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② 제안자의 청구가 있으면 의안 설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363조의2), ④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3% 이상 주주는 7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제382조의2), ⑤ 집중투표의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2016다21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