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소수주주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ㄷ.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ㄹ.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합산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상법 제360조의24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소수주식 강제취득, squeeze-out)에 관한 종합 문제로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조합한다. ㄱ 행사 요건(경영상 목적·주주총회 승인), ㄴ 주식 이전의 시점, ㄷ 소수주주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행사 가부, ㄹ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의 매도 기간, ㅁ 지배주주(95%) 판단 시 자회사 자기주식의 취급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4
본 지문 → 옳다.
근거: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 보유)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수주주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60조의24 제1항·제3항).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ㄴ ✗ — 소수주주의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6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식의 이전 시점은 매도청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한 날)이다(제360조의26). 대가의 수령이라는 반대급부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주식이 이전되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한다. 그런데 지문 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ㄷ ✗ —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4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를 축출하여 완전지배관계(완전자회사화)를 형성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대상은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이다. 만약 일부에 대하여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면 여전히 소수주주가 남게 되어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 그런데 지문 ㄷ은 "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4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제360조의24 제6항).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ㅁ ○ —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에 합산된다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분모)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하면서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된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결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3번. 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제360조의24 제1항·제3항), ㄹ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2개월 내에 매도하여야 하며(제6항), ㅁ 지배주주 판단 시 자회사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 보유주식에 합산된다(2016마230)는 옳다. 반면 ㄴ 주식 이전 시점은 주주총회 승인 시가 아니라 매매가액 지급 시이고(제360조의26), ㄷ 매도청구는 소수주주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일부 행사는 허용되지 않아(제360조의24 제1항), ㄴ·ㄷ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