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나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으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이익배당의 결정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② 정관에 배당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주주의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 ③ 주식배당의 한도, ④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배당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⑤ 중간배당의 요건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나,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고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등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② ○ — 정관에서 배당의무를 부과하며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배당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이사회 등이 달리 정할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에 회사의 배당의무를 정한 경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익배당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배당 확정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그치나, 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배당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이사회가 이를 달리 정할 재량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그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이 판례(2020다263574)는 제15회 민사법 5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③ ○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2
본 지문 → 옳다.
근거: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하되, 그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다.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④ ✗ —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더라도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제462조 제3항) 대상이 아니다 (정답)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준비금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제462조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배당한 경우, 즉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설령 주주들 사이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배당이 있었더라도 이는 주주 사이의 문제(불이익을 받은 주주의 무효 주장이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일 뿐 제462조 제3항의 회사채권자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지문 ④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의 주주평등 위반 배당에 대해서도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⑤ ○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3
본 지문 → 옳다.
근거: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회사채권자의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제462조 제3항)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초과한 배당(제462조 제1항 위반)에만 인정되므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더라도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제449조의2 제1항 적용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제462조 제2항), ② 정관에 배당의무·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배당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면 예외적으로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며(2020다263574), ③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제462조의2 제1항), ⑤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 회사가 정관 규정으로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제46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