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이사 甲이 개인 자격으로 乙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
- ② 해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만약 A회사가 甲이 아닌 A회사의 감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회사는 乙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A회사의 이사회가 이 거래를 추인한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상장회사 A가 이사 甲의 개인 차용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공여(채무이행의 보증)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금지된 신용공여의 사법상 효력과 그 예외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이사회 승인으로 유효로 되는지, ② 형사처벌 조항의 존재, ③ 감사 채무에 대한 보증과 이사회 승인, ④ 선의·무중과실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가부, ⑤ 중과실 있는 제3자와 이사회 추인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금지된 신용공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채무이행의 보증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이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판결요지 [2])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신용공여 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의 사법상 효력:강행규정으로 무효, 이사회 승인·추인으로도 유효화 ✗, 선의·무중과실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이다. 이사의 자기거래(제398조)와 달리 이 신용공여는 이사회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므로,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런데 지문 ①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 — 금지된 신용공여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24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624조의2는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지문 ②는 "형사처벌 조항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 — 감사 채무에 대한 보증도 금지된 신용공여로서 이사회 사전 승인으로 유효화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감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9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감사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3호의 신용공여 금지 대상이므로, 감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행 보증)도 금지된 신용공여로서 무효이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2017다261943).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일 뿐,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쳤다는 사정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지문 ③은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쳤으므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 — 상대방(乙)이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그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판결요지 [2])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신용공여 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의 사법상 효력:강행규정으로 무효, 이사회 승인·추인으로도 유효화 ✗, 선의·무중과실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금지된 신용공여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장회사와 거래하는 외부의 제3자로서는 어떠한 신용공여가 금지 대상인지 알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乙)가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⑤ ✗ —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판결요지 [2])
…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신용공여 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의 사법상 효력:강행규정으로 무효, 이사회 승인·추인으로도 유효화 ✗, 선의·무중과실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강행규정 위반의 신용공여는 이사회의 사후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고,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선의·무중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상대방(乙)에게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⑤는 중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사회 추인이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거래 상대방(乙)이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그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2017다261943).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이사회 승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고, ② 형사처벌 조항(제624조의2)이 존재하며, ③ 감사 채무 보증도 금지 대상이어서 이사회 승인만으로 무효 주장이 배제되지 않고, ⑤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이사회 추인이 있더라도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