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문제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서
채권자 甲 (75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5, 305동 1301호
(서초동, OO아파트)
채무자 乙 (850201-234567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1, 203동 901호
(삼전동, XX아파트)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 사항
1\.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대 300㎡에 관하여 202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23\. 10. 1.
甲 ㊞
乙 ㊞
선지
- ① 甲은 약정 사항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은 약정 사항 제1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甲은 약정 사항 제2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이 적법하게 관할합의를 한 이후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 채권을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다면, 丙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 ⑤ 甲이 약정 사항 제1항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乙이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약정서상 두 채무(1억 원 금전지급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의 관할 — 보통재판적(피고 주소지),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지참채무),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 관할합의의 채권 승계인에 대한 효력, 변론관할.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조 · 제8조 · 제20조 · 제30조
각 지문 검토
① ○ — 피고 주소지(보통재판적)에는 제1항·제2항의 모든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은 피고의 주소지에 인정되며, 청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소에 미치는 일반관할이다. 따라서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주소지(서울 송파구) 법원에 약정 제1항(금전지급)과 제2항(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② ○ — 제1항 금전지급채무는 지참채무이므로 그 의무이행지인 채권자(甲)의 주소지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금전지급채무는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로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지참채무이다(민법 제467조 제2항). 따라서 그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甲의 주소지(서울 서초구)가 되고, 재산권에 관한 소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甲은 자기 주소지 법원에 1억 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67조
본 지문 → 옳다.
③ ✗ —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 소재지에 특별재판적이 있을 뿐, 채권자(甲)의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다 (정답)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그 특별재판적은 부동산 소재지(서울 강북구)에 있다. 또한 등기의무의 이행지도 등기소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에 의하더라도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가 되며, 채권자 甲의 주소지(서초구)에는 등기청구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제2항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또는 피고 주소지 보통재판적)에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甲의 주소지 법원에는 관할이 없다. ①·②의 금전채권(지참채무 → 채권자 주소지)과 달리, 등기청구는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④ ○ — 적법한 관할합의 후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채권의 승계인
본 지문 → 옳다. 합의관할은 지명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으로 평가되므로, 甲·乙의 적법한 관할합의 후 1억 원 채권을 양수한 丙은 그 합의에 구속되어 합의된 법원에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응소하게 된다.
비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 — 근저당권 부담부 부동산 양수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채권의 승계인과 구별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1):물권의 승계인
이 두 판례(2005마902·94마536)는 제5회 민사법 54번 제5번 지문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물권 승계인 94마536이 정답 지문의 직접 근거, 채권 승계인 2005마902은 그 비교판례).
⑤ ○ — 관할 없는 법원이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 그대로다. 甲이 1억 원 지급청구의 소를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하였더라도, 피고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론관할:자백간주에 의한 경우
본 지문 → 옳다. 다만 위 판례에 비추어 변론관할은 피고의 현실적인 본안 변론을 전제로 하므로,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본 지문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라는 현실적 변론을 전제하므로 옳다.
이 판례(80마403)는 제15회 민사법 36번·제11회 민사법 67번·제10회 민사법 54번·제6회 민사법 55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변론관할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정답은 ③번. 금전지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채권자 주소지에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인정되지만(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 소재지에 특별재판적이 있을 뿐 채권자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다(③ 정답). 관할합의는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고(④), 피고의 현실적 본안 변론으로 변론관할이 발생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