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乙이 채권양도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甲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인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ㄴ. 원고 甲이 乙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乙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6개월 내에 다시 乙의 상속인 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소제기 시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ㄷ.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법원의 소송인수 결정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인 권리 양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탈퇴한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선지
- ① ㄱ (○), ㄴ (○), ㄷ (○), ㄹ (○)
- ② ㄱ (○), ㄴ (○), ㄷ (×), ㄹ (○)
- ③ ㄱ (○), ㄴ (×), ㄷ (○), ㄹ (○)
- ④ ㄱ (○), ㄴ (×), ㄷ (○), ㄹ (×)
- ⑤ ㄱ (×), ㄴ (×), ㄷ (×), ㄹ (○)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 조합으로 묻는다. ㄱ 채권양도 대항요건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6개월 내 양수인의 재청구, 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시효중단, ㄷ 소송탈퇴 후 인수참가인 청구 기각·6개월 내 탈퇴원고 재청구와 시효중단 유지, ㄹ 일부청구 확장 뜻을 표시하고도 확장하지 않은 경우의 나머지 부분 시효중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
각 지문 검토
ㄱ.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 甲의 청구가 채권양도 효력 인정으로 기각되고, 6개월 내에 양수인 丙이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본 지문 → 옳음 (○).
근거: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민법 제169조). 대항요건 전 양도인 甲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그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6개월 내에 승계인인 양수인 丙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시효는 최초 甲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41818)는 제15·11·9·4·3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당연무효여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6개월 내에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최초 소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 부적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아 부적법하고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그 소제기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로서의 재판상 청구라고 할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애초에 유효한 재판상 청구가 없었던 이상 민법 제170조 제2항(6개월 내 재청구 시 최초 청구시 중단)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소 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소송인수 결정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탈퇴한 뒤 인수참가인의 권리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탈퇴원고가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면 탈퇴 전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전원합의체 판결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탈퇴 후 인수참가인 청구 기각·각하 확정과 시효중단:최초 재판상청구 효력은 소멸하나 6개월 내 탈퇴원고 재청구 시 유지
본 지문 → 옳음 (○).
근거: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제기한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일단 소멸하나, 소송탈퇴는 소취하와 성질이 달라 탈퇴 후 잔존 소송의 판결은 탈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그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탈퇴원고가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면 탈퇴 전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6다35789)는 제13회 민사법 제63번, 제12회 민사법 제68번, 제10회 민사법 제7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소송 종료 시까지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채권자는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판결요지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본 지문 → 옳음 (○).
근거: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은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 계속 중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되므로, 채권자는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ㄷ·ㄹ, 옳지 않은 것은 ㄴ이므로 정답은 3번(ㄱ○·ㄴ×·ㄷ○·ㄹ○)이다. 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당연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6개월 내 상속인 상대 재소로도 최초 소제기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2014다34041). 반면 ㄱ 대항요건 전 양도인의 청구도 6개월 내 양수인 재청구로 최초 청구시 시효중단(2005다41818), ㄷ 소송탈퇴 후 인수참가인 청구기각·6개월 내 탈퇴원고 재청구로 시효중단 유지(2016다35789), ㄹ 일부청구 미확장 시 종료 6개월 내 재청구로 나머지 시효중단(2019다223723)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