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7번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수감된 경우에 법원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서 당사자 주소 등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②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③ 동일한 당사자를 위하여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원은 판결정본을 수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고 항소기간 역시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
- ④ 우편송달은 본인에 대한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 ⑤ 본인과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즉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송달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소송계속 중 수감된 당사자에게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한 경우 그 효력, ②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과 자백간주, ③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과 항소기간의 기산, ④ 우편송달(발송송달)의 요건, ⑤ 본인과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가부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수감된 당사자에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정답)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2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감자 주소 등에 대한 공시송달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수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 등에게 하여야 하고(제182조), 이를 어겨 종전 주소에 한 교부·보충송달은 무효이다(대법원 82다카349 전원합의체). 그러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송달 자체는 효력이 있다(요건불비의 공시송달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이상 유효하다는 대법원 84마20 전원합의체와 같은 취지). 다만 수감된 당사자는 그 하자 있는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추완 상소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문 ①은 그 공시송달이 "무효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하여도 자백간주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5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불출석 당사자에 대한 자백간주(제150조 제3항 본문)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기일을 알기 어려워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은 조문과 일치한다.
③ ○ — 수인의 소송대리인에게는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하나, 송달의 효력과 항소기간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에 발생·기산된다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송달: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은 각각 송달하되 항소기간은 1인에게 최초 송달된 때부터 기산
본 지문 → 옳다.
근거: 소송대리인은 각자대리(제93조)가 원칙이어서, 공동대리를 전제로 그중 1인에게만 송달하면 된다는 제18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판결정본을 각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대리인이든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항소기간도 그때부터 기산된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④ ○ — 우편송달(발송송달)은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록상 자료로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185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발송송달(우편송달)은 ① 제186조의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제187조)이거나, ② 당사자 등이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도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제185조 제2항)에 한하여 허용되는 보충적 송달방법이다. 지문은 두 요건을 모두 옳게 서술하였다.
⑤ ○ —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보충송달제도는 …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충송달:송달수령대행인
본 지문 → 옳다.
근거: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하는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가 상반되면 그러한 기대가 어렵고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그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이 판례(2014다54366)는 제15회 민사법 40번, 제7회 민사법 55번, 제3회 민사법 53번과 제12회 사례형 제1문의3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수감된 당사자에게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있고(다만 수감자는 추완 상소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 공시송달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2019다220618).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②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고(제150조 제3항 단서), ③ 수인의 소송대리인에게는 각각 송달하되 송달 효력·항소기간은 1인에게 최초 송달된 때 발생·기산되며(2011마1335), ④ 발송송달은 교부·보충·유치송달 불가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불이행 시 허용되고(제187조·제185조 제2항), ⑤ 본인과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2014다5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