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 乙 중 甲이 그 가해자인 피보험자 丙을 대위하여 보험자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丙을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위 A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전소)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채권자 甲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乙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가 제기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중복된 소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동일 교통사고 공동피해자가 각자 손해부분을 대위하는 보험금청구,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후소와 전소의 취하·각하(중복제소 판단 기준시), ③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후소, ④ 채무인수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⑤ 중복제소를 간과하여 성립된 화해의 효력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9조
각 지문 검토
① 동일 교통사고 공동피해자가 각자 자기 손해부분을 대위하는 보험금청구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판결요지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일 교통사고 공동피해자가 각자 손해부분을 대위하는 보험금청구와 중복제소
같은 교통사고라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각자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이 각자 자기 손해부분에 관하여 丙을 대위해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청구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1다41187)는 제10회 5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대위소송의 후소도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면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판결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판결요지 [1])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 시점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해 제기한 대위소송(후소)은 원칙적으로 중복제소이지만, 중복제소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후소의 변론종결시이다. 따라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게 된다. 지문은 옳다.
중복제소 판단 기준시 판례(2017다23066)는 제7회 61번·제1회 사례형 제1문에서도, 대위소송 중복 판례(87다카1618)는 제10회 59번·제7회 6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다른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 취소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고유의 권리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甲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乙이 동일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후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19558)는 제10회 59번·제8회 21번·제3회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채무이행청구(전소)와 채무부존재확인(후소)은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행의 소인 채무이행청구와 소극적 확인의 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후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별도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22246)는 제7회 6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중복제소를 간과하여 성립된 화해라도 확정되면 당연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9028 판결(판결요지 [2])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제소 금지에 위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
중복제소금지는 소극적 소송요건이어서 이를 간과하고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라도 확정되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이 생긴다. 지문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이 판례(94다59028)는 제10회 59번·제4회 69번·제3회 5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로 정답은 5번이다. 중복제소를 간과하여 성립된 화해도 확정되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기판력이 생긴다(94다59028). 반면 ① 공동피해자가 각자 손해부분을 대위한 보험금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고(91다41187), ② 대위소송의 후소도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되면 중복제소가 아니며(2017다23066), ③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후소(2003다19558), ④ 채무이행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2001다22246)은 모두 중복제소가 아니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