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1번
문제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ㄷ.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ㄹ.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ㄹ)
쟁점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의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사해성(무자력) 요건의 판단 기준시, ㄴ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ㄷ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의 판단 기준, ㄹ 한 채권자가 승소·회복을 마친 뒤 다른 채권자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 제404조 · 제407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사해성(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판결(동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32964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그 법률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시:처분행위 당시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무자력 판단 시 수익자 귀속재산 제외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였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취소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사해성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 + 사실심 변론종결시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판결요지 [1])
…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피보전채권 양도 시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도과는 소를 막으려는 상대방(피고)의 방어사유이므로, 그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6다272311)는 제13회 민사법 30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판결요지 [2])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가부와 그 제소기간의 기준(=채무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04조),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권리의 본래 주체인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위채권자 자신이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 기준으로 기간 내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문은 "위 채권자(대위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이라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0다73049)는 제5회 민사법 23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ㄹ 옳음 — 한 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재산·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에 대한 청구는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판결요지 [1])
…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승소확정 후 다른 채권자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재산·가액 회복을 마친 경우 중첩 범위에서 소멸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어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승소확정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을 잃지 않는다. 다만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실제로 마친 경우에는 책임재산 회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다(민법 제407조: 취소·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 지문은 "회복을 마친 경우"를 전제하므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사해성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 + 사실심 변론종결시 모두 필요)·ㄴ(제척기간 도과 증명책임은 상대방)·ㄹ(승소·회복 완료 시 다른 채권자 청구는 중첩 범위에서 권리보호이익 ✗)은 옳다. 반면 ㄷ은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