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문제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ㄴ. 채권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이고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되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채권양수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
ㄷ.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의 지위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금전지급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ㄷ, ㄹ)
쟁점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변제공탁의 가부, ㄴ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의 채무자여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의 효력, ㄷ 참가승계에서 소송계속 중 승계 여부의 판단 기준시, 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동시도달:우열·이행청구·변제공탁과 동시도달 추정
본 지문 → 옳다.
근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하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어 제3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때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을 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동시도달과 변제공탁에 관한 이 판례(93다24223 전합)는 제12회 30번, 제9회 59번, 제7회 20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 — 양수인이 채권의 채무자여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은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판결요지 [2])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그 후 채권 압류·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압류·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양도의 처분행위)의 효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처분행위 시에 발생하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처분행위 시에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민법 제507조 본문의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대항요건은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문제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ㄴ은 확정일자 통지·승낙이 없으면 그 가압류결정이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ㄷ ○ — 참가승계에서 채권자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채권양수인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 여부 판단의 기준 시기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는지는 채권양도의 합의 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이 판례(2020다210747)는 제8회 사례형 제1문의3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ㄹ ○ —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여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당초 채권자대위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양수금청구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원고는 그 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이를 양수하여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특정승계가 있을 뿐이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원인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구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더라도 당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판례와 일치한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5번. ㄱ 확정일자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93다24223 전합), ㄷ 참가승계의 승계 시점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2020다210747), ㄹ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변경하여도 당초 대위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2010다17284). 반면 ㄴ은, 양수인이 그 채권의 채무자여서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 이상 그 후의 가압류결정은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2019다272855),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는 ㄴ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