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甲, 乙,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ㄴ. 토지 공유자 甲, 乙, 丙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
ㄷ. 동업자 甲, 乙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해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甲이나 乙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과 乙이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의 소
ㄹ.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과 乙이 원고가 되어 丙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ㅁ. 공유물의 소유자인 甲, 乙, 丙을 피고로 공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ㄹ)
쟁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공동이 강제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합유·총유 등 합수적 공동귀속관계나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이 요구되는 형성의 소 등에서 인정된다. ㄱ 합유 부동산 이전등기청구, ㄴ 공유 토지 경계확정의 소, ㄷ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 ㄹ 상속재산 확인의 소, ㅁ 공유물 철거청구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해당함 —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유 (1):합유지분의 승계
본 지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근거: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72조),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96다23238, 2014다73794). 지문은 옳다. 이 법리(2014다73794)는 제6회 민사법 68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ㄴ. 해당함 — 인접 토지가 공유인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인접 토지가 공유인 경우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공유자 전원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본 지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근거: 경계확정의 소는 경계라는 객관적 사실을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 사이에 합일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가 공유인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소·피제소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0다24207).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24207)는 제6회 민사법 64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ㄷ. 해당하지 않음 — 동업 외 특정목적·감시목적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각자에게 분량적으로 분할 귀속되므로, 그 예금반환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의 형태
본 지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본 지문의 공동명의 예금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 분담 출연한 돈을 상호 감시 목적(단독 인출 방지)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은 동업자금의 준합유와 달리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예금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공동반환 특약이 있으면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을 뿐이고, 이는 채권 자체가 합수적으로 귀속되는 합유가 아니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2005다72430). 지문은 옳지 않다.
함정 비교: 만약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가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지문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임을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ㄹ. 해당함 — 공동상속인 일부가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의 형태
본 지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근거: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6다40980).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6다40980)는 제4회 민사법 58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ㅁ. 해당하지 않음 — 공유물(공작물) 철거 의무자 여럿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는 각자가 전부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에 기한 것이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판결요지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작물(건물) 철거청구 소송의 형태:철거의무자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 ✗
본 지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공유물(건물·공작물)의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 공유자가 계쟁물 전부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순차로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 철거청구 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92다49218, 동지 69다609).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ㄱ(합유 부동산 이전등기청구, 96다23238·2014다73794)·ㄴ(공유 토지 경계확정의 소, 2000다24207)·ㄹ(상속재산 확인의 소, 2006다40980)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반면 ㄷ(감시목적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 — 분량적 분할귀속, 2005다72430)·ㅁ(공유물 철거청구 — 불가분채무에 기한 통상공동소송, 92다49218)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